조정훈 의원, 상호주의 없는 외국인 투표권 폐지 법안 발의

2022.12.05 11:16:16

미국, 중국, 일본 거주 우리국민 대부분 선거권 없어
조정훈, “국내 거주 외국인에 상호주의에 맞는 선거권 부여가 국익에도 맞다”

[kjtimes=견재수 기자]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들에게 상호주의에 맞춰 투표권을 폐지 또는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법안으로 마련돼 발의됐다.
 
조정훈 의원(시대전환)5일 상호주의에 따라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과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는 공직선거법주민투표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영주권을 취득하고 3년이 지난 체류 외국인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과 장을 뽑을 수 있는 선거권을 주고 있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으로 등록 되어 있는 체류 외국인에게 주민투표권을 부여할 수 있다.
 
그런데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45개국에 불과하며 그중에서도 독일, 오스트리아 등은 EU회원국에 한해 인정하고 있다.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은 영연방국가들에만 서로 지방선거권을 부여한다.
 
특히 미국, 중국, 일본 등 우리나라 국민이 주로 거주하는 해외국가의 경우 외국인 투표권이 없단 점을 고려할 때, 상호주의에 따라 투표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조정훈 의원은 과거 재일동포들이 일본 지방선거권을 얻는데 도움 되고자 우리가 먼저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주도록 법을 바꾸었다라고 설명하면서 그런데 일본은 여전히 재일동포에게 지방선거권을 주지 않고 있다. 상호주의로 선거권을 주는 것이 설득력 있고 우리 국익에도 맞다고 강조했다.



견재수 기자 ceo0529@kjtimes.com
Copyright @2010 KJtimes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창간 : 2010년 6월 21일] / (주)케이제이타임즈 / 등록번호 :아01339 / 등록일 : 2010년 9월3일 / 제호: kjtimes.com / 발행•편집인 : 신건용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A동 2804호 / Tel)02-722-6616 / 발행일자 : 2010년 9월3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건용 KJtimes의 콘텐츠(기사)는 지적재산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복사, 전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c) KJtim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