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간 새벽 방송 못하는 롯데홈쇼핑 "협력사·매출 타격 불가피"

2022.12.09 14:16:08

전직 대표 유죄도 확정…현 이완신 대표 거취두고도 설왕설래

[KJtimes=김지아 기자] 홈쇼핑 사상 초유의 방송 중단 처분을 받은 롯데홈쇼핑에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방송중단 처분으로 롯데홈쇼핑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의 법정 공방은 7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이에 따라 롯데홈쇼핑의 부담은 7년전에 비해 더욱 타격이 클 전망이다. 

롯데홈쇼핑은 방송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임직원들의 범죄 행위를 고의로 누락해 방송법을 위반했다. 방송 재승인을 받으려고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비자금을 만들어 로비 용도로 쓴 강현구(62) 전 롯데홈쇼핑 사장도 유죄가 확정됐다. 


이런 이유로 앞으로 6개월동안 새벽 시간대 방송을 못 하게 됐다. 정부가 이같은 강경 처분을 하는 것은 처음이다. 특히 업계는 "롯데홈쇼핑과 협력 업체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롯데홈쇼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전날 확정했다. 업무정지 처분이 확정됨에 따라 롯데홈쇼핑은 앞으로 6개월동안 오전 2∼8시 방송을 할 수 없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4년 롯데홈쇼핑 전·현직 임원 10명의 배임수재·횡령 사건이 드러나면서 부터다. 이들은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롯데홈쇼핑은 채널 재승인 신청서를 미래창조과학부(현 과기정통부)에 제출하면서 임직원들의 범죄 행위를 고의로 빠뜨렸고, 정부는 이듬해 롯데홈쇼핑 방송을 3년 재승인했다.

롯데홈쇼핑의 허위 보고는 감사원의 2016년 감사로 드러났는데, 감사원은 방송법 위반 사항을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롯데홈쇼핑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1심부터 3심까지 모두 패했다. 이번 판결로 언제부터 방송 송출이 중단될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별도로 결정하게 된다. 

롯데홈쇼핑은 현재는 오전 2∼6시 사이에는 재방송을 내보내고 6∼8시에는 생방송을 진행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새벽 시간대이지만 생방송을 진행하는 만큼 고객 이탈에 따른 매출 손실과 협력사 피해가 현실화할 수밖에 없다"고 관측하고 있다.

롯데홈쇼핑측은 앞서 하급심 재판 과정에서 "이번 처분이 현실화하면 홈쇼핑 채널로서 고객의 신뢰를 상실할 뿐 아니라 매출액 기준 1211억원, 영업이익 기준 363억원의 손실을 감당해야 한다"며 "오전 2∼8시 사이는 중소 협력업체 제품 방송 비율이 90%에 달하는 만큼 중소기업도 피해를 본다"고도 주장했다. 

자세히는 "롯데홈쇼핑에만 단독으로 납품하는 업체가 100여 곳이 넘고 매출의 70~90%를 롯데홈쇼핑에 의존하는 업체도 있다"고 주장해왔다. 롯데홈쇼핑의 전체 협력업체 850여개 중 3분의 2에 가까운 560여개가 중소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홈쇼핑 업계는 엔데믹 이후 TV 시청이 날로 줄고 있는 데다 송출 수수료 증가로 가뜩이나 매출과 영업이익에 타격을 받고 있는 만큼 이번 방송 중지가 더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후 롯데홈쇼핑은 2018년 10월최종 승소했고, 2019년 5월에 오전 2~8시 영업정지 재처분이 내려졌지만 다시 집행 정지 신청을 내 받아들여졌었다.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이전 처분보다 영업적 손실이 적다는 이유로 롯데홈쇼핑의 청구를 기각해 결국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롯데홈쇼핑에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도 각각 확정했다. 강 전 사장은 2015년 재승인 심사 때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혐의와 억대 비자금을 조성해 정치권 등에 후원금 같은 명목으로 뿌린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애초 강 전 사장의 횡령액을 6억8000여만원으로 보고 기소했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 중 7600여만원만 횡령액으로 인정했다. 나머지 금액은 검찰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롯데홈쇼핑? 우리홈쇼핑...롯데그룹 계열 홈쇼핑 회사 

롯데홈쇼핑의 모태는 지난 2001년 개국한 우리홈쇼핑이다. 롯데그룹에서 2007년 인수에 성공해 채널명은 '롯데홈쇼핑'으로, 법인명은 '우리홈쇼핑'으로 그대로 운영중이다. 현재 홈쇼핑 순위는 GS, CJ, 현대에 이어 4위다. 

우리홈쇼핑은 경방 계열사로, 경방 측에서는 저물어가는 섬유 산업 대신 홈쇼핑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았다. 설립 당시 경방 외 KCC정보통신, 대아건설, 아이즈비전, 행남자기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2005년 들어 경방처럼 섬유산업에서 시작해 금융, 방송으로 영역을 확대하던 태광그룹이 지분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우리홈쇼핑의 적대적 인수합병을 시도했다.

그렇게 경영권을 두고 실랑이가 오가다가, 갑자기 경방이 지분을 롯데에 넘겨주게 되면서 롯데가 대주주로 올라서게 됐다. 그동안 조금씩 지분을 모아오던 태광이 절차상의 문제를 들이밀며 소송까지 불사했으나 실패했다. 현재까지 태광이 2대 주주로 남아있는 상황이라 사명 변경은 사실상 불가능해서 브랜드명만 '롯데홈쇼핑'으로 운영하고 있다. 

현재 롯데홈쇼핑의 지배구조는 롯데쇼핑이 53.49%(427만9496주), 태광산업 27.99(223만9000주)%, 대한화섬 10.21%(81만7020주), 주식회사 티시스 6.78%(54만2184주) 등이다. 

역대 2001년부터 2003년 조창화 대표이사(전 KBS 해설위원 및 KBS방송시설관리사업단 사장),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정대종 대표이사,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신헌 대표이사,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강현구 대표이사가 역임했으며, 현재 2017년부터 이완신 대표이사 체제로 경영되고 있다. 

◆5년째 대표이사 이완신호 롯데홈쇼핑, 재평가 및 교체설 '설왕설래' 

이번 롯데홈쇼핑의 악재는 그룹 인사를 앞두고 더욱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이완신 대표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롯데홈쇼핑의 실적이 둔해지면서 '대표이사 교체'라는 카드를 뽑아들 것인지 여부 때문이다. 

이 대표는 지난 2017년 롯데홈쇼핑 대표이사에 올라 중소기업 상생 전략, 준법 경영 강화를 내세우면서 경영 성과를 내기도 했다. 2021년 5월엔 임직원 비리가 발생한 지 6년 만에 5년 짜리 재심사 승인을 받았다. 

이완신호 롯데홈쇼핑은 중소기업 편성비중이 70%에 이르며 중소기업 대상 수수료율도 29% 수준으로 주요 홈쇼핑 기업 가운데 가장 낮다. 롯데홈쇼핑은 2018년 8월부터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기술을 활용해 상품을 체험하고 구매까지 할 수 있게 하는 'AR뷰(View)'와 'VR스트리트(Street)'를 홈쇼핑 업계 최초로 선보이기도 했다. 또 자체 캐릭터 벨리곰을 선보이며 유튜브 콘텐츠와 가상화폐(NFT) 발행을 통해 20~30대 고객을 유입시키려고 노력해 왔다. 

롯데그룹 내부에서는 "이 대표가 5년간 롯데홈쇼핑에 경영혁신을 이룬 것도 맞지만 실적만 두고 봤을 때는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결과를 내진 못했다. 코로나19도 영향이 컸다"며 "하지만 롯데그룹측에서는 조직 쇄신 차원에서 변화를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김지아 기자 kja@naver.com
Copyright @2010 KJtimes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창간 : 2010년 6월 21일] / (주)케이제이타임즈 / 등록번호 :아01339 / 등록일 : 2010년 9월3일 / 제호: kjtimes.com / 발행•편집인 : 신건용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A동 2804호 / Tel)02-722-6616 / 발행일자 : 2010년 9월3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건용 KJtimes의 콘텐츠(기사)는 지적재산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복사, 전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c) KJtim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