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보호 나선 위메이드" 위믹스 130억원어치 사들여 소각한다

2022.12.09 17:17:32

닥스, 위메이드 발행 가상화폐 위믹스 상폐 결정…법원 가처분 신청 기각해 "상폐 확정"

[KJtimes=김지아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7일 위메이드가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 소속 4개 거래소를 상대로 낸 세 건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가처분은 본안소송에 앞서 법원에 긴급하게 잠정적 처분을 구하는 절차로, 본안소송에서 법원의 판단이 뒤집힐 수도 있지만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번 가처분 결정으로 사실상 위믹스는 상장 폐지가 확정됐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이에 따라 위믹스는 8일 오후 3시부터 닥사 소속 4개 거래소에서 퇴출당했고, 내년 1월 5일부터는 위믹스를 다른 지갑으로 옮기는 출금 지원이 종료된다. 가상화폐 위믹스의 상장폐지(거래지원 종료)가 사실상 확정되자 8일 발행사 위메이드 주가가 급락했다. 8일 오전 9시 5분 현재 코스닥시장에서 위메이드는 전 거래일 종가보다 20.29% 하락한 3만50원에 거래됐다. 개장부터 위메이드의 매도 주문이 쏟아져나왔고, 시초가는 전날보다 19.76% 하락한 3만250원에 형성됐다. 

여기에 위메이드 자회사 위메이드맥스·위메이드플레이도 각각 20.67%, 13.57% 하락한 가격에 거래됐다. 

앞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는 위메이드의 위믹스 유통량 계획 정보와 실제 유통량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등의 문제로 지난달 14일 위믹스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이에 위메이드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닥사 소속 4개 가상화폐 거래소를 상대로 법원에 거래지원 종료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한편, 위메이드는 9일 회사가 발행한 가상화폐 위믹스에 대해 130억원어치를 사들여 소각하기로 했다. 위믹스의 발행량을 줄이겠다는 뜻인데, 이 가상화폐가 법원의 결정으로 상장 폐지(거래지원 종료)되자 내놓은 투자자 보호 대책인 셈이다. 

위메이드 위믹스 팀은 이날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위믹스와 위믹스 클래식에 대해 1000만 달러(약 130억7000만원) 규모의 바이백과 소각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기간은 9일부터 내년 3월8일까지 90일 동안이며, 세계 위믹스 상장 거래소 등에서 시간 분할 균등 주문 방식으로 진행된다.

위믹스 팀은 "바이백이 완료되면 해당 위믹스를 데드월렛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소각하고 그 결과를 공시하겠다"면서 "향후에도 위믹스 생태계의 성장이 커뮤니티와 투자자에게 실질적인 이득이 되고, 예상 가능한 미래가 위믹스의 가치 상승이 보장되는 위믹스 수축 정책을 채택해 시간이 지날수록 위믹스의 발행량이 줄어들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바이백 및 소각 정책을 펼쳐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아 기자 k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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