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쌍용C&E 염소더스트 불법매립 '수사 지연·졸속수사' 도마 위

2022.12.16 11:16:19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서울 중부서, 고발인·피고발인 조사 없이 강원 동해서로 사건 이송"
강원 동해서, 쌍용C&E 본사 수사 편의성 하락·관계자 조사 등 경제적 불합리성 커 방기하는 꼴


[KJtimes=정소영 기자서울 중부경찰서는 12월 초쌍용C&E(회장 홍사승시멘트공장 염소더스트 불법매립 고발사건과 관련해 고발인·피고발인 조사도 없이 발생지 관할 경찰서인 강원 동해경찰서로 이송해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사건의 고발 당사자인 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4일 성명을 통해 "경찰은 쌍용C&E 시멘트공장의 염소더스트 불법매립에 대해 수사 지연이나 졸속수사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쌍용C&E 염소더스트 불법매립 수사는 지난 118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폐기물관리법 및 형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쌍용C&E는 지정폐기물로 분류해 안전하게 처리해야 할 염소더스트를 감독기관에 거짓 보고까지 하면서 불법매립을 일삼았을 뿐만 아니라, 불법 사실이 탄로 날 것이 두려워 현장을 시멘트로 덮어 버리는 심각한 범법행위를 저지르기도 했다


◆"중금속 침출수 유출 등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 이뤄져야" 


이는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2항의 '허가·승인받거나 신고한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매립·소각해서는 안된다'는 폐기물 투기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을 비롯해 쌍용C&E가 고의를 가지고 염소더스트의 발생 사실을 은폐·은닉하고불법매립 사실을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오인·착각하도록 한 것은 형법 제314조 제1항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게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측은 "카드뮴구리수은 등 중금속이 포함된 염소더스트는 사람들에게 피부질환과 암을 유발하고건물의 철근 등을 부식시켜 건물 붕괴도 가져올 수 있다"며 "쌍용C&E의 염소더스트 불법매립은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것은 물론중금속 침출수 유출 등으로 많은 국민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그럼에도 경찰이 관할을 핑계대면서 고발인·피고발인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사건을 이송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다"며 "무엇보다 강원 동해서로의 이송은 쌍용C&E 본사를 수사하는데 편의성이 떨어지고고발인·피고발인·참고인 조사 등 경제적 불합리성도 커 과연 수사의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해시의 경우그동안 쌍용C&E가 지역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쌍용시멘트 동해공장에 투입되는 폐기물의 종류와 사용량폐기물 공급업체소성로 방지시설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 불가 결정해 왔다"며 "동해경찰서가 이러한 지역 특성에서 얼마나 자유로운 지도 의문이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단체는 "수사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불법 매립된 염소더스트에 의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며 "혹시라도 여론이 잠잠해지면 사건을 무마하려는 의도로 수사를 지연시키려는 것이라면 국민적 지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고 경고했다.





정소영 기자 jsy1@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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