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 기술도용 인정?" 삼성전자, 영국 나노코와 QLED TV 특허소송 1900억원에 합의

2023.02.08 15:15:51


[KJtimes=김지아 기자] 삼성전자는 정말 영국의 나노코 기술을 도용한 걸까. 6일 삼성전자가 QLED TV를 둘러싼 영국의 퀀텀닷(QD·양자점) 기업 나노코 테크놀로지와의 특허 침해 분쟁에 대해 '합의'했다. 삼성전자가 지불한 합의금은 우리돈으로 1880억원(1억5000만달러)다. 

5일(현지시간) 나노코는 성명을 통해 "라이선스 계약과 특정 특허를 이전하는 합의를 했으며, 이에 소송을 중단한다"는 내용과 이를 위해 삼성전자가 1억5000만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나노코는 지난 2020년 삼성전자가 자사의 퀀텀닷 특허 총 5건을 침해했으며, 이를 통해 제조한 QLED TV로 판매 실적을 올렸다며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나노코는 삼성전자가 지난 2010년 액정표시장치(LCD) 모듈 소재 기술과 관련해 나노코측과 협력한 바 있으며, 당시 자사가 삼성에 퀀텀닷 샘플을 제공했고 이를 삼성이 베꼈다고 주장했다. 퀀텀닷은 전기·광학적 성질을 띤 나노미터 크기의 반도체 입자로, 빛에너지를 받으면 스스로 색을 낸다. 나노미터(㎚)는 1㎚는 10억분의 1m를 말한다. 

이번 삼성전자와의 합의를 통해 미국·독일·중국에서도 관련 소송이 모두 끝났다는 게 나노코측 설명이다. 성전자와 나노코는 지난 1월6일 법원에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당시 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조단위의 매출을 기록하는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합의금 '1880억원'이란 금액이 작아 보이겠지만, 지난해 삼성전자의 TV와 가전 실적을 합한 4분기 영업손실이 600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평가했다. 

 


김지아 기자 kja@naver.com
Copyright @2010 KJtimes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창간 : 2010년 6월 21일] / (주)케이제이타임즈 / 등록번호 :아01339 / 등록일 : 2010년 9월3일 / 제호: kjtimes.com / 발행•편집인 : 신건용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A동 2804호 / Tel)02-722-6616 / 발행일자 : 2010년 9월3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건용 KJtimes의 콘텐츠(기사)는 지적재산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복사, 전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c) KJtim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