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소송 취하" 금호타이어 노조, 합의안 가결

2023.02.20 11:01:55

[KJtimes=김지아 기자] 금호타이어 노조가 오랜시간 진행된 통상 임금 소송을 취하하기로 한 노사 잠정 합의안을 가결했다. 잠정 합의안은 상호 추가 소송 없이 화해 종결하고 판결 내용을 해당하는 사원 모두에게 적용하는 내용이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노사는 조만간 합의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지난 13일 노조 찬반투표에서 조합원 3498명 가운데 335명이 참여해 2013명이 찬성했다. 투표율 86.8%, 찬성률 66.3%로 안건은 가결됐다. 

이에 따라 노사는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전·현직 사원 3천여명의 2년 5개월분 법정수당을 지급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번 소송은 금호타이어 전·현직 사원 5명이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에 정기 상여금을 포함해야 한다며 제기한 것이다. 지난 2013년 금호타이어 사원들은 "사측이 정기상여금을 빼고 통상임금을 산정해 수당을 지급해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1심에서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하지만 2심은 추가 청구액이 노사가 합의한 기존 임금을 훨씬 뛰어넘어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회사의 신의칙 위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이어 대법원은 금호타이어의 연 매출이 2조원이 넘고 당기순이익과 부채 추이를 고려할 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확신할 수 없다며 2심을 파기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2014년 5월분까지 추가 법정수당 중 70.2%와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조가 추산한 법정수당을 고려하면 회사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1400억원∼1500억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한다. 




김지아 기자 k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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