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역전세 여파 LH도 예외 아니었다?" 미반환 사고 올해만 345억원 규모

2023.10.11 10:00:30

전세임대주택 보증금 미반환 증가 추세중…공공기관도 역전세 여파

[KJtimes=김지아 기자] 전세사기, 역전세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예외는 아니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올해 최대 규모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당했다. 

LH가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당한 것은 LH가 청년·신혼부부와 저소득층을 위해 운영하는 전세임대주택의 집주인들이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LH에게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LH 전세임대주택에서 올해 1∼8월 602건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발생했다. 이 중 미반환 전세금은 345억원으로, 1∼8월 치만 따져도 연간 최대 미반환액에 해당한다.

참고로 전세임대주택의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지난 2020년 164건(27억9000만원)에서 2021년 412건(97억원), 지난해 909건(331억원)으로 급격하게 늘었으며, 미반환 사고액은 2년 새 12배 가까이 증가하는 추세다.

LH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입주 대상자가 직접 거주하기를 원하는 주택을 구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목돈으로 한꺼번에 전세금 마련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해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한부모 가정 등을 대상으로 한다.

LH가 운영하는 전체 전세임대주택 재고는 28만호 가량이다. 청년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수도권 기준으로 1인 가구 최대 1억2000만원의 전세금을 지원한다. 청년의 자기 부담 보증금이 100만∼200만원이고, 전세 지원금 중 임대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를 월 임대료로 납부하게 된다.

한편, LH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만 전세임대주택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보증금을 떼이는 일은 없다는 입장이다. 또 보증보험 지급이 거절될 때는 소송 등의 절차를 통해 회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LH 측은 "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부동산 가격 하락과 전세사기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방지하고 있다"면서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사실은 아직까지 없다"고 밝혔다.

다만 보증보험을 통한 전세금 반환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전세임대주택 거주자들의 발이 묶여 불편함을 겪을 수 있는 데다, 이들이 청년·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라는 점을 고려해 LH가 위험 물건 권리 분석을 더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세임대주택의 부채비율 초과(권리분석 오류), 대항력 상실(주소 미전입·주소 미점유) 등으로 보증보험 지급을 거절당하는 사례는 연간 20여건 가량 발생하고 있다. 보증보험 지급이 거절된 건은 2021년 29건(16억원), 지난해 23건(13억7천만원)이다. 올해 1∼8월 7건(3억3000만원) 있었다. 



김지아 기자 kja@naver.com
Copyright @2010 KJtimes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창간 : 2010년 6월 21일] / (주)케이제이타임즈 / 등록번호 :아01339 / 등록일 : 2010년 9월3일 / 제호: kjtimes.com / 발행•편집인 : 신건용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A동 2804호 / Tel)02-722-6616 / 발행일자 : 2010년 9월3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건용 KJtimes의 콘텐츠(기사)는 지적재산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복사, 전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c) KJtim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