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년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13.16% 인상

2023.12.05 22:31:56

내년도 생계지원금 인상 위한 고시 개정안 행정 예고

[KJtimes=김지아 기자] 오는 2024년부터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금액이 인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4년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금액 인상 및 금융재산 기준 개선을 위해 관련 고시 개정안을 6일부터 12월 18일까지 행정예고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은 실직으로 인한 소득상실 등 위기상황이 발생해 생계를 유지하기가 힘든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은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인상에 따라 4인가구 기준 13.16% 인상된다. 약 월 183만3500원을 지원한다. 

여기에 연료비는 난방비 급등에 따라 2023년 2월 22일부터 월 11만원에서 월 15만원으로 인상해 지원하고 있으며 2024년에도 지속적으로 적용한다. 연료비는 긴급복지 생계, 주거지원을 받는 가구에게 동절기인 10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 지급한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인 금융재산은 지침과 고시로 이원화된 체계를 고시로 일원화하고,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을 반영해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으로 개선한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금액 인상 등 지원기준 개선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지원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8일까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김지아 기자 k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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