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현장] 식약처, 김장 식재료 업체중 식품위생법 위반 22곳 적발

2023.12.13 11:45:08

재료 수거·검사 결과 3건 부적합…수입 통관 3건 반송·폐기

[KJtimes=김지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11월 13일부터 17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김장용 식재료를 제조·판매하는 업체 2076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2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11일 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소비·유통 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7건, 건강진단 미실시 7건, 위생 취급 기준 위반 3건 등이었다.

또 시중 유통 김장 재료 645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537건 중 총질소 기준 위반 액젓 2건, 잔류 농약 기준 초과 대파 1건 등 3건이 부적합 판정돼 회수·폐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수입 통관 단계에서 총 273건을 정밀 검사한 결과도 나왔다. 식약처는 잔류 농약 기준 초과 양파 2건 등 3건이 부적합 판정돼 통관을 차단했으며 반송·폐기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적발된 업체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부적합 수입 식품은 향후 동일 제품이 재수입되는 경우 정밀 검사를 5회 실시하는 등 통관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지아 기자 k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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