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소송] SK에너지,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소송서 승소

2024.02.05 23:49:02

SK에너지 "35억여원 추가로 환급" 입장…법원 "실제 운항 가능한 최단 거리 기준 산출 인정"

[KJtimes=김지아 기자] SK에너지가 한국석유관리원을 상대로 한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소송에서 승소했다. 소송 규모는 35억원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정상규 수석부장판사)는 SK에너지가 한국석유관리원을 상대로 낸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SK에너지는 2017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44회에 걸쳐 미국과 멕시코에서 원유를 수입하고 한국석유관리원에 1L당 16원의 부과금을 냈다. 석유사업법 등에 따르면 석유수출입업자가 중동 이외에 미주, 유럽 등에서 수입해 정해진 용도로 사용한 원유에 대해선 '수입 다변화 촉진' 차원에서 부과금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

SK에너지는 이에 2018년 9월부터 2019년 11월 한국석유관리원에 환급을 신청해 총 136억여원을 돌려받았다. 

이후 SK에너지는 환급금을 너무 적게 산정했다며 35억여원을 추가로 환급해달라고 신청한 것. 환급금은 선적항에서 국내 하역항까지 최단 거리를 기준으로 산출한 유조선운임지수 값을 기초로 정하는데, SK에너지는 당초 '물리적인 최단 거리'를 기준으로 이 값을 산출했다고.

하지만 실제 유조선이 너무 커 물리적 최단 항로로 가지 못하고 아프리카 희망봉 등을 거친 우회로를 택했고 이 때문에 운송비가 더 나온 만큼 추가 환급이 필요하다는 게 SK에너지의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한국석유관리원 측은 "추가 환급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신청을 반려했다.

이같은 내용의 소송에 대해 재판부는 "원유도입선 다변화 제도의 취지에 비춰볼 때 유조선운임지수는 실제 운항 가능한 최단 거리를 기준으로도 산출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며 SK에너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또 "SK에너지는 선행 환급 결정의 하자를 주장하며 효력을 다투는 게 아니며 선행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추가 신청을 거부할 순 없다"고도 알렸다.





김지아 기자 k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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