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범양건영 시공 마포 호텔 신축현장 3차례 붕괴·7명 사상 "쉬쉬"…구멍 뚫린 중대재해법

2024.02.16 08:10:11

전국건설노동조합, 중대재해 발생 산업재해 은폐 '범양건영' 처벌 촉구

                                            [영상=정소영 기자]


[KJtimes TV=정소영 기자]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건설 중인 호텔 신축현장에서 여러 차례 붕괴사고가 발생해 건설 노동자들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일어났지만 시공사는 사고를 당국에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내부고발을 통해 뒤늦게 외부로 알려져 산업재해 은폐 의혹이 커지고 있다. 


첫 사고는 지난 1월15일 지하 6층서 콘크리트를 떠받치던 데크플레이트가 무너져 작업하던 노동자 3명이 다쳤다. 이후에도 같은 층에서는 2차례 사고가 발생해 추가 사상자가 발생했다. 현재 고용노동부와 마포구청은 해당 건설 현장에 작업 중지를 조치하고 건물 안전 문제에 대해 강도 높은 관리감독을 실시 중이다. 


◆ 한달 사이 세 차례 이상 연이어 붕괴사고 발생


종합건설업체 범양건영(대표이사 강병주)이 시공 중인 서울 마포구 마포동 292-112에 소재한 마포뉴매드오피스텔 신축현장(하도급 서창건설)에서 연이어 붕괴사고가 발생해 건설 노동자들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다.


지난 5일 전국건설노동조합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이하 건설노조)에 따르면 최근 한달 사이 세 차례 이상 연이은 붕괴사고를 포함해| 최소 네차례 이상 사고가 발생, 최소 1명 이상이 전치 6주가 넘는 중상을 입었고, 6명이상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건설노조는 “마포뉴매드오피스텔 신축현장에서 연이은 사고로 노동자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 그러나 (범양건영은) 현장을 멈추지 않고 작업을 강행하고 있다”며 “심지어는 사고 사실을 외부에 발설하는 것 조차 막았다”고 폭로했다.


이어 “사고가 발생하는 동안 자체 조사도 한번 없었다”며 “관리 감독을 맡고 있는 마포구청을 포함 관계 당국은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현장을 멈추고 마포뉴매드오피스텔 현장 범양건업 현장소장, 강병주 범양건설 대표 이사, 마포뉴매드오피스텔 현장 서창건설 현장소장, 심진영 서창건설 대표이사 등 4인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상과 산안안전보건법 안전조치 위반 여부를 철저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 “건설노동자 6명 중 일부는 전치 6주 이상의 진단”


마포뉴매드오피스텔 신축현장은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올해 1월 30일까지 한달간 총 3회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사고로 일반 시민 1명 포함 총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고는 1월 16일부터 1월 30일까지 15일의 기간동안 지하 7층 구간에서 발생했으며, 건설노동자 6명 중 일부는 전치 6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노조는 “범양건영과 서창건설은 사고 발생 시 현장을 중지하고 사고의 원인부터 분석 후 재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고 건설노동자들의 안전을 보장할 의무가 있음에도 무리한 공사 진행으로 현장에서의 건설노동자들이 6주 이상의 상해를 입은 점에 대해 범양건영과 서창건설은 형법 제 268조의 업무상 과실치상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사건 현장의 사고는 구축물이 붕괴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며, 짧은 기간 동안 연속해 3회의 사고가 있었다”며 “사업주는 연속해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 38조에 따른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작업을 강행했다. 이로 인해 2, 3차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엄중한 수사와 엄벌의 필요성이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건설현장에서의 건설노동자의 안전에 대한 사업주들의 인식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공기를 맞추고 공사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면 건설노동자들의 안전은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것이 현재 건설현장의 상황”이라고 개탄했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2023년도 건설현장의 산업재해는 2022년에 비해 2.5배 증가했다. 원청과 하청은 현장의 사고와 인명피해에 대한 재발 방지책을 세우는 것보다는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하기에 급급하다”며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엄중한 수사로 건설현장에서 인명 피해를 막고 건설현장 노동자 뿐만 아니라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소영 기자 jsy1@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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