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TV=김지아 기자] 1000억 원대 분식회계와 수백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 이 회장이 보석을 신청했다가 기각된 것으로 전해진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21일 이 회장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이날 한재준 전 대우산업개발 대표도 보석을 신청했지만 구속이 유지됐다.
또 이 회장 측은 보석 신청 이유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져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회장과 한 전 대표의 구속 기간은 3월 13일 만료된다.
이 회장과 한 전 대표는 지난 2017~2021년 공사대금 미수채권에 대해 1438억원 상당의 대손충당금을 축소하는 등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분식회계로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공시했다. 이를 이용해 금융기관 7곳으로부터 470억원을 대출받고, 회사 자금 812억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있다.
앞서 이 회장은 2022년 6월 수사가 본격화하자 강원경찰청에 근무하던 김모 경무관에게 수사 무마를 대가로 3억원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1억2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