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지아 기자] 오늘(26일)부터 신규 대출자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단계적으로 감소한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제도(이하 DSR제도)가 처음으로 적용되서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26일부터 시행하는 '스트레스 DSR'은 기존 DSR 규제에 스트레스(가산) 금리 1.5%를 더하는 방식이다. 실례로 연 소득이 5000만원이면 기존에는 변동형 한도로 3억 30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3억 1500만원으로 줄어들고, 내년에는 다시 2억 8000만원까지 떨어진다.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0.38%다. 금융위는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에 스트레스 금리의 25%를 더하고 하반기에 50%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내년에는 산출된 스트레스 금리를 모두 반영한다.
금융위측은 '단계적 조치'로 부담을 줄일 목적이라고 전했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중 가장 높았던 수준의 월별 가계대출 가중평균 금리와 현시점 금리를 비교해서 결정하되, 금리 변동기의 과다 또는 과소 추정 경향을 보완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하한과 상환을 각각 1.5%, 3.0%로 부여한다.
이 금리 적용에 따른 올 상반기 차주별 주담대 대출한도는 변동형·혼합형·주기형 대출유형에 따라 약 2~4%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연 소득 5000만 원인 차주가 변동금리로 30년 만기 분할상환 대출을 받는다고 할 때 기존 DSR 기준 대출한도는 3억 3000만원이었다면 스트레스 금리(1.5%)를 적용하면 상반기 대출한도는 3억 1500만원(가산금리 25% 적용)으로 1500만 원 줄어든다.
스트레스 금리가 확대 적용되는 하반기에는 3억원(50% 적용)으로 더 떨어지며, 2025년에는 2억 8000만 원(100% 적용)까지 한도가 내려가게 된다.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에 이를 적용할 방침이다.
예외도 있다. 지난 2월25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를 시행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스트레스 금리 적용에서 예외시켰다. 또 대출액 증액 없이 대출 갈아타기나 재약정한 경우에도 올해 말까지는 적용받지 않는다. 서민금융상품이나 소액대출, 할부대출을 포함해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전세대출 등도 기존 DSR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당당 금융위원회 관계부서에서는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스트레스 금리의 일부분만 반영하고, 적용대상을 은행권 주담대부터 시작해 점차 확대해나가는 등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이라며 "스트레스 DSR 시행에 따른 소비자의 충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길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