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소송] "의무휴업일, 단체협약·현행법서 빨간날 아니야" 법원 판결 눈길

2024.03.19 18:48:59

법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법정휴일 아니다"···이마트 근로자들 패소

[KJtimes=김지아 기자] "의무휴업일은 빨간날로, 대체휴일은 까만날로 해야 한다?"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은 소속 근로자의 휴일이 아닌 근로일이기에 '회사는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확정돼 주목받고 있다. 현재 이 소송은 근로자 측이 대법원 상고를 취하했다. 

법조계와 이를 보도한 시사저널에 따르면, 이번 대형마트 근로자들의 주인공은 이마트 근로자 1117명이다. 이들은 현재 이마트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 상고를 지난 3월 7일 취하했다. 근로자 측 대리인은 "소송 당사자들이 더 이상 사건 진행을 원하지 않아 상고를 취하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 소송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매달 이틀씩 지정되는 의무휴업일이 '근로의무가 없은 휴일'(빨간날)이라고 주장하며 근로자들이 제기한 사건으로, 근로자들은 적법한 휴일 대체가 성립하려면 빨간날과 '근로의무가 있는 근로일'(까만날)을 맞바꿔야 하는데, 의무휴업일은 까만날이 아닌 빨간날에 해당한다며 미지급 임금을 달라고 주장했다. 

의무휴업일에는 마트가 문을 열지 않아 일을 할 수 없고, 근무일 지정도 불가해서 빨간날로 보아야 한다는 것. 

유통산업발전법은 의무휴업일에 영업을 하지 말아라고 규정(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했을 뿐, 구체적으로 이날이 법정휴일에 해당하는지는 규정하지 않은 점이 빌미가 됐다.

그러나 1,2심 법원 모두 의무휴업일이 휴일이라는 근로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에 따르면, 휴일은 사용자에게 부여 의무가 법률상 강제되는지에 따라 약정휴일과 법정휴일로 구분되는데 ▲노사 간 단체협약으로 의무휴업일을 휴일로 정한 바 없고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의무휴업일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항소심 법원은 지난 2월 2일 "의무휴업일은 약정휴일이나 법정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이마트)의 취업 규칙·근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일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했다.




김지아 기자 k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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