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정당국,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무지개세무법인'…수사와 세무조사로 '정조준'

2024.03.29 15:02:42

지난해 보험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가 진행하던 사건 검찰로 송치 파악
국세청, 최근 무지개세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과세 처분 준비 중

[Kjtimes=견재수 기자] 사정당국이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대표 박안성)와 무지개세무법인(대표 박환성)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이 같은 분위기는 검찰이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를 들여다보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도 최근 무지개세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는데서 감지되고 있다. 


29일 <본지> 취재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검찰이 최근 대형 GA(법인보험대리점)사인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보험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가 진행하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경찰-검찰-국세청 '동시다발' 수사 진행 중 

그런데 <본지> 취재 결과 무지개세무법인도 비슷한 시기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과세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정당국의 타깃이 된 두 회사는 GA(법인보험대리점)와 세무기장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회사는 각기 다른 법인처럼 돼 있지만 실제 같은 건물, 같은 층, 그리고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본지>가 확인했다.

이런 생태계에서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와 무지개세무법인은 사실상 '얽히고설켜 있는' 한 몸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전언이다. 

현재 검찰 수사 대상이 된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는 보험회사(원수사)의 상품 계약체결을 대리하는 법인대리점(GA)으로, 세금을 줄이는 이른 바 '절세' 노하우를 고객에게 어필하고 있다. 

특히 국세청출신 조세전문가를 포함해 보험연구 세무사, 컨설팅전문세무사, 조세법 교수 등이 연구진으로 구성돼 있고 자체 개발한 기업 CEO의 절세 솔루션으로 탁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 많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는 현재 사정당국의 수사 대상이며 한 몸으로 볼 수 있는 무지개세무법인도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현실에 놓여 있다.


업계 관계자는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나 무지개세무법인도 자체 개발한 절세 솔루션과 서비스가 있다고 홍보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수사나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면 정작 자신들에게는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관계자는 또 "전문 세무법인이 세법을 더 잘 지켜야 함에도 자신들의 전문지식을 이용해 편법을 알려주는 형식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며 "법인기업은 보험료에 컨설팅 비용까지 내고 또 그 과정에서 법인세를 비용 처리해 깎고 결국 세금만 날아가는 탈법으로 형성된 카르텔이라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전문 세무사들로 구성된 세무법인과 GA사가 이 같은 생태계를 적극 이용하는 동안 국세청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수사와 세무조사를 촉발한 GA사 영업방식 

보험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국내 GA사들이 법인기업을 대상으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경쟁은 매우 치열한 시장처럼 형성돼 있다. 법인기업이 매월 납부하는 보험료가 일반 보험에 비해 고액인데 보험료를 회사 돈으로 처리한다는 이유에서다. 

GA 소속 보험설계사가 이런 고가의 보험상품을 법인기업에 판매하면 그만큼 영업 수당도 크게 챙기는 게 업계의 공식이다. 그렇다 보니 적지 않은 GA사들은 이런 점을 이용해 증여로 해석할 수 있는 영업방식을 전개하고 있다. 

보험 계약이 체결되면 보험판매원이 판매 수당을 받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법인기업 대표자의 가족을 보험설계사로 등록한 후 보험상품을 판매한 설계사로 만들어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 만연해 있다. 

물론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설계사자격증이 있어야 하는데, 판매수당을 받게 될 법인기업 대표자의 특수관계인이 계약 전에 확정되면 단기간 교육을 통해 자격증을 갖추도록 도와준다.

법인기업이 보험을 계약하면 보험료는 회사에서 매달 납부한다. 회사 대표자의 가족이 미리 보험설계사로 등록한 후 해당 상품을 판매한 설계사로 이름이 올라가면 결국 법인회사 자금을 우회적으로 대표자의 가족에게 가는 것이다. 과세당국에서는 이 부분을 놓고 증여로 볼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보험업계 한 고위 관계자는 "국내 GA사 대부분이 이 같은 방식으로 생태계에 뿌리 내린지 오래됐다"면서 "몇 년 전까지 금융감독원의 눈치도 보고 했지만 최근에는 GA사들의 경계도 느슨해진 것 같다"고 지적했다. 




견재수 기자 ceo0529@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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