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소송] '화성 공사장 지게차 운전자 사망 사고, 현장소장 집유·시공사 150만원 판결

2024.04.25 20:28:51

시민단체 "사람목숨이 150만원? 반성안해도 집행유예라니"

[KJtimes=김지아 기자] 경기도 화성시의 한 공사현장에서 지게차에 운전자가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 법원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을 받은 직원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해당 공사현장 시공사에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25일 SP데일리의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법(형사16단독 정승화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를 받는 A씨(58)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공사현장 시공사인 B회사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B회사의 현장소장인 A씨는 지난 2022년 3월7일 화성의 한 신축 공사현장에서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타일 운반을 위해 C씨에게 지게차를 운행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C씨는 지게차를 후진으로 운행하면서 경사로를 내려오던 중 난간과 충돌하며 지게차가 전도됐고 깔려 사망했다.  

당시 A씨는 지층 상태 등을 사전조사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뒤 작업해야 했다. 하지만 이를 하지 않았으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같은 공사현장에서 2,3층 후면 테라스 작업 발판을 고정하지 않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이에 대해 정승화 판사는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고 피고인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에 대해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피해자가 사망했고, 피고인이 완벽하게 반성하지 않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데도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며 중재법 관련 '허술한 판결'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김지아 기자 k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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