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지아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소유하고 있던 토지에 부과돼 납부했던 재산세 일부 90억여원을 돌려달라며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법원으로부터 패소됐다.
최근 법조계와 언론보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14부(김영학 부장판사)는 인천공항공사가 인천시와 중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공사는 앞서 자사가 소유한 영종도 공항시설용 토지 2400 필지와 관련, 지난 2017년과 2018년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로 모두 440억원을 부과받았다.
공사는 이를 모두 납부했으며 재산세 370억원은 중구에, 지방교육세 70억원은 인천시에 각각 귀속됐다.
인천공항공사는 2400필지 중 160필지에 대해 부과된 재산세와 지방교육세의 절반인 89억원을 돌려달라며 2021년 소송을 냈다.
인천공항공사는 '공공시설용 토지에 부과하는 재산세는 2018년 12월까지 50% 감경한다'고 정한 옛 지방세특례제한법 84조를 들어 소송에 나섰다. 공사가 지자체를 상대로 재산세 반환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0년부터 2016년까지 해마다 160필지에 부과된 재산세와 지방교육세의 절반을 반환하라며 3차례 인천시와 중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모두 승소해 총 552억원을 돌려받았다.
하지만 이번 1심 재판부는 인천공항공사의 토지가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84조는 공공시설로 예정됐으나 집행이 되지 않은 때 수용 대상 토지 소유자에게 손실을 보상해 주는 취지로 도입됐다"면서 "원고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를 직접 수용할 수 있는 지위를 가졌다. 도시관리계획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제약받게 된다고 볼 수 없어 지방세 감면 혜택을 줘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했다.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한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지난달 말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지난 2018년에도 1심에서 유사하게 패소한 경우가 있었는데 항소심에서 법 적용 요건을 인정받아 최종적으로 승소했다"고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