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지아 기자] 17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을 비롯한 총수 가족들이 '편법 증여'를 이유로 부과된 140억원대 세금 중 23억여원을 내지 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서울고법 행정1-2부(김종호 이승한 심준보 부장판사)는 이날 조원태 회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한진 사장, 어머니인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이 남대문·종로·용산·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1심에서는 원고 패소였지만 2심에서 이를 뒤집은 것.
이와 관련 재판부는 "과세 당국이 2018년 한진그룹 총수 일가에 부과한 증여세와 종합소득세 총 140억여원 중 23억5천만여원을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증여세와 종합소득세 부과 자체는 적법하지만, '적극적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높은 가산세율을 적용하고 과세가능기간(부과제척기간)을 늘린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원고들이 적극적 은닉행위를 해 세금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망인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아닌 5년이 돼야 하며, 원고들에게도 더 낮은 가산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