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지아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11월 26일부터 28일사이 대설로 인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대상으로 9일부터 중앙합동 피해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피해조사는 자치단체가 자체 조사한 결과를 현장에서 검토 후 피해액과 복구소요액을 산출해, 국고지원이나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을 결정하기 위해 추진된다.
조사단은 우선 분야별로 △공공건물-행안부 △체육시설-문체부 △시설하우스·축사시설-농식품부 △육상쓰레기-환경부 등 피해 현황을 조사한다.
현재 자치단체별 피해 확인이 진행 중이나, 아직 눈이 녹지 않은 지역은 접근이 힘들고 시설 위에 눈이 그대로 쌓여 있어 피해 확인 절차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12월 2일부터 피해규모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사전조사단을 파견해 자치단체의 피해조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자치단체에서 피해접수 기간 연장을 요청함에 따라 당초 8일에서 13일까지 접수기간을 연장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피해지역의 신속한 응급 복구를 위해 특별교부세 38억원을 지원했다. 이어 피해주민에게 생활 안정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지원하는 통합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지난 5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해 신속한 복구지원 대책을 논의했으며, 경기(평택·용인·이천·안성), 충남(천안) 지역을 찾아 피해주민을 위로하고 응급복구 상황을 점검한 바 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자치단체 자체 조사와 중앙합동조사를 병행해 대설 피해 규모를 조기에 확정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정부 지원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라면서, "정부는 관계기관과 힘을 모아 피해주민이 하루빨리 일상과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농식품부, 대설 피해 농가의 조속한 영농 재개에 최선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12월 8일 경기 이천에 위치한 축산농가를 찾아 11월 대설로 발생한 피해와 응급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앞서 지난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전국에 내린 눈으로 경기, 강원, 충청, 전북 등 지역에서 시설하우스와 축사 등 농업분야 약 2,015㏊의 피해(잠정, 12.4. 신고기준)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1,676㏊(시설하우스 약 937㏊, 인삼시설 약 521㏊, 과수 177㏊, 버섯 3㏊, 축사 약 32㏊ 등) 피해가 발생했고, 충청북도에서도 약 165㏊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신고했다.
송미령 장관은 현장에서 대설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 및 복구상황을 점검하고, 경기도와 이천시에 신속한 복구, 축사시설 개축 시 인허가 간소화와 행정지원, 향후 대설로 인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업분야 겨울철 재해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무너진 축사, 원예시설 등의 철거비용으로 피해복구비의 10%를 추가 지원하고, 시설 철거 시 필요한 굴삭기·화물차 등 중장비와 사료를 농협을 통해 지원하고 한우 등 6개 생산자단체 자조금으로 방한용품, 제설도구 등 물품을 지원키로 했다.
송 장관은 "피해 농가에 복구비와 보험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지자체 피해조사와 재해보험 가입농가에 대한 손해평가를 독려 중이며, 조기에 농업인들이 축사와 시설하우스 등을 복구해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송 장관은 이 자리에 함께한 주요 농업인 단체장에게 "정부와 지자체, 민간이 합심해 대설 피해농가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히며, "최근 어려운 국정상황이지만, 농정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