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체포 3일차에도 공수처 조사에 불응… 금일 구속영장 청구

2025.01.17 10:40:05

영장청구 기한 밤 9시 5분까지… 첫날 조사에서 밝힌 기본입장 고수

 
[kjtimes=견재수 기자] ‘내란 우두머리혐의로 체포돼 서울구치소에 머물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기로 했다.
 
석동현 변호사는 오늘 대통령이 공수처에 출석하지 않으며 첫날 공수처 조사에서 충분히 입장을 밝혔고, 일문일답식 신문에 답할 이유나 필요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조사에 불응한다는 입장을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에 체포된 지난 1510시간 40분가량의 1차 조사를 받았으며, 공수처 검사의 질문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다음날인 16일에는 서울구치소에 머물며 공수처의 2차 요구에도 불응했다. 공수처는 체포 사흘째가 되는 17일 오전 10시까지 출석을 요구를 했지만 여전히 불응하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잇따른 조사거부와 체포시한 종료가 임박함에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구속영장 청구 기한도 이날 오후 95분까지다.
 
당초 체포 시부터 48시간 내에 구속영장 청구가 가능한 이날 오전 1033분까지였으나,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청구로 인해 기한이 미뤄진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 받은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공수처의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법이며 구속영장 역시 중앙지법에 청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견재수 기자 ceo0529@kjtimes.com
Copyright @2010 KJtimes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창간 : 2010년 6월 21일] / kjtimes(케이제이타임즈) / Tel) 02-722-6616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A동 2804호/ 등록번호 :아01339 / 등록일 : 2010년 9월 3일 / 발행•편집인 : 신건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건용 KJtimes의 콘텐츠(기사)는 지적재산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복사, 전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c) KJtim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