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젠틀몬스터 근로감독...'과로·공짜 노동 의혹'

2026.01.06 14:13:37

[KJtimes=김봄내 기자]안경제조업체 젠틀몬스터 등을 운영하는 아이아이컴바인드 본사에서 주 70시간 초과 장시간 근로와 공짜 노동 의혹이 불거져 고용노동부가 6일 기획감독에 나섰다.

 

아이아이컴바인드는 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하고 재량근로제를 시행하고 있다.

 

재량근로제는 디자인 업무 등 근로자 재량이 크게 필요한 업무에 대해 실제 근무 시간과 관계없이 노사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 시간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아이아이컴바인드에서 근무한 일부 직원들은 사측이 재량근로제를 이유로 주 70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을 시키고도 제대로 된 휴가나 보상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명목상 재량만 부여했을 뿐 출퇴근 시간이 고정돼 있고, 업무에 있어 사용자의 구체적 지시를 받으면서 사실상 사업장에서 장시간 노동을 했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에서 재량근로제 운영의 적정성 여부를 중심으로 근로시간, 휴가·휴게·휴일 부여 및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김봄내 기자 kbn@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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