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8만 법인 3월31일 신고…국세청, 10만 개 기업에 3조원 유동성 지원

2026.02.25 00:20:22

수출·석유화학·철강·건설 중소·중견기업 3개월직권 연장…환급금은 4월10일까지 조기 지급
법인세 체납 방지·성실신고 유도 병행…전통시장 사용분 손금 한도 20%로 상향

[KJtimes=김지아 기자] 12월결산법인 118만 개가 3월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가운데, 국세당국이 10만 개 법인을 대상으로 약 3조원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는 세정 패키지를 가동한다. 고금리·고환율과 보호무역 강화 등 대외 변수로 자금난을 겪는 기업을 겨냥한 선제적 조치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5년 12월31일 사업연도가 종료된 법인은 2026년 3월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 신고 대상은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을 포함해 총 118만 개로, 전년 115만 개 대비 3만 개 증가했다. 최근 4년간 12월말 법인 신고 대상은 2023년 107만 개, 2024년 110만 개, 2025년 115만 개, 2026년 118만 개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일반 법인은 3월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자회사와 모회사를 하나의 과세 단위로 신고하는 연결납세 적용 법인과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은 4월30일까지 신고가 가능하다.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감사 미종결로 결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3월30일까지 신고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4월30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연 3.1%의 이자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법인세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분납이 가능하다. 납부세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1,000만원은 3월31일까지, 나머지는 4월30일까지 납부하며 중소기업은 6월1일까지 연장된다.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를 3월31일까지 납부하고, 잔액은 4월30일까지(중소기업은 6월1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수출·주력산업 기업 3개월직권연장…환급금 20일 앞당겨

국세청은 경영 위기를 겪는 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도 병행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월21일 김해상공회의소, 1월22일 포항철강산업단지, 1월28일 여수석유화학단지, 2월4일 대덕연구개발특구를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열고 기업 애로를 청취했다. 기업들은 보호무역 강화, 내수 부진, 고금리·고환율 지속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크다며 세정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국세청은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중견기업, 공급과잉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철강·건설업 영위 중소·중견기업, 고용·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소재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법인세 납부기한을 3월31일에서 6월30일까지 3개월직권 연장하기로 했다.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은 여수시, 포항시, 서산시, 광주 광산구, 울산 남구이며,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은 여수시, 포항시, 서산시, 광양시다.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법정 환급기한인 4월30일보다 20일 앞당겨 4월10일까지 지급한다.

이번 조치로 10만 개 법인이 약 3조원의 자금 유동성 지원 효과를 볼 것으로 국세청은 추산했다. 세정지원 대상 기업은 분납세액의 납부기한도 연장돼,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분을 7월31일까지, 중소기업은 9월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다만 신고 자체는 3월31일까지 완료해야 하며, 6월30일까지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 최대 6개월, 즉 12월31일까지 추가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신고 도움 자료 제공을 통해 성실 신고도 유도한다. 국고보조금 수령, 주택·토지 양도, 법인카드 사적 사용 가능 금액 등 오류 가능성이 높은 항목을 사전에 안내한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통합고용·투자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 주요 공제·감면 제도도 절세 도움말로 제공한다.

기업업무추진비 중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은 손금 한도액의 20% 범위 내에서 추가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종전 10%에서 20%로 한도가 상향됐으며, 올해부터는 법인카드 사용액 중 전통시장 사용분을 신고 도움 자료로 제공한다.

이번 신고부터 달라지는 세법도 적지 않다.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규모 법인의 경우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 세율이 종전 9%에서 19%로 인상됐다.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상시근로자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창업중소기업 감면과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중복 적용이 불가능하다.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 후 신고 도움 자료 반영 여부를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 법인에 대해서는 엄정 검증에 나설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 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며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과 기업 활력 제고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아 기자 k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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