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61조원 '비트코인 배달 사고' 외 추가 오지급 4건 더 있었다"

2026.02.26 18:10:38

강민국 "빗썸, 2025년에만 4차례 오지급… 도덕적 해이 심각"
빗썸 대표 국회 답변보다 사고 더 많아… 금융당국 전수점검 촉구
'구멍가게 수준''전산망? 빗썸, 1년 6개월간 총 5건 오지급 사고 발생


[KJtimes=정소영 기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2위인 빗썸이 지난 2월 초 발생한 ‘61조 원 상당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외에도 2025년에만 총 4건의 추가 오지급 사고를 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빗썸 경영진이 국회에서 공식 발언한 수치보다 많은 규모여서 시스템 관리 부실과 도덕적 해이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이 빗썸으로부터 제출받은 『빗썸 이벤트 보상 지급 오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7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5건의 이벤트 보상 지급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주목할 점은 지난 2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질의 당시 빗썸 이재원 대표가 보고한 '추가 오지급 사례 2건'보다 실제 사고 건수가 2건 더 많다는 점이다. 이번에 새롭게 확인된 4건의 오지급 사고로 인해 총 61명에게 1865만 8560원 상당의 현금과 비트코인이 잘못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 2025년 한 해에만 네 차례 사고… 리워드 대상자 산정 오류 등 반복

빗썸에서 발생한 4건의 오지급 사고를 시기순으로 살펴보면 전산 및 행정 관리의 허점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첫 번째 사고는 2025년 5월 30일 발생한 '이벤트 기간 산정 오류'로 1명에게 4만 362원이 오지급됐다. 이어 6월 25일에는 '리워드 지급 대상자 설정 오류'로 인해 13명에게 약 117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이 잘못 전달됐다.

7월 10일에는 '제세공과금 미공제'로 6명에게 약 1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이 과지급됐으며, 12월 2일에도 다시 한번 '리워드 지급 대상자 오류'가 발생해 41명에게 총 681만 9430원이 잘못 지급됐다.

빗썸 측은 오지급된 금액 중 약 99%를 회수했으나, 미회수된 1%(약 15만 원 상당)는 회사 손실로 처리해 종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상자산 원화 환산액은 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됐다.

◆ “구멍가게냐”… 강민국 의원, 금융당국에 전산 시스템 전수 점검 촉구

강민국 의원은 이번 사태를 빗썸의 구조적인 시스템 부실과 도덕적 해이가 부른 참사로 규정했다. 강 의원은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가상자산업계 2위이자 공시대상기업집단인 빗썸에서 지난해에만 오지급 사고가 4건이나 발생했음에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이러한 방치가 결국 61조원 상당의 비트코인이 잘못 지급되는 대형 사고를 키운 것이며, 이는 빗썸의 도덕적 해이를 극명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금융 당국은 현재 진행 중인 빗썸 현장조사를 마치는 대로 전체 가상자산 업권의 전산 시스템을 점검해야 한다”며 “특히 장부거래 의혹 및 실시간 보유 자산 검증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에 추가로 드러난 4건의 사고는 앞서 발생한 유령 장부거래 의혹 건과는 사유가 다르지만, 기본적 관리 소홀이 반복되었다는 점에서 향후 금융당국의 조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정소영 기자 jsy1@kjtimes.com
Copyright @2010 KJtimes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창간 : 2010년 6월 21일] / kjtimes(케이제이타임즈) / Tel) 02-722-6616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A동 2804호/ 등록번호 :아01339 / 등록일 : 2010년 9월 3일 / 발행•편집인 : 신건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건용 KJtimes의 콘텐츠(기사)는 지적재산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복사, 전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c) KJtim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