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메르세데스 벤츠(이하 ‘벤츠’)가 EQE 및 EQS 전기차 상당수 모델에 파라시스(Farasis) 배터리 셀이 탑재되었음에도 이를 누락·은폐한 채, 마치 모든 전기차량에 세계 1위 배터리 셀 제조사인 CATL 제품이 탑재되는 것처럼 ‘차량 판매지침’을 만들어 딜러사들에게 배포해 판매 영업 시 적극 활용하게 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 및 과징금 112억 3천 9백만원을 부과하고, 벤츠코리아 및 독일 본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벤츠는 자신과 제휴한 딜러사들이 차량 판매 영업시 활용할 수 있도록 2023년 6월 벤츠 EQE 및 EQS에 탑재되는 배터리 셀 제조사 등 주요 정보를 담은 이 사건 판매지침을 제작해 배포했는데, 해당 판매지침에 파라시스 배터리 셀 탑재 사실은 누락·은폐하고, 마치 모든 차량에 CATL 배터리 셀이 탑재된 것처럼 기재해 딜러사에 배포했다.
해당 판매지침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파라시스 배터리 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이 ‘(벤츠가) CATL을 선택한 이유’, ‘업계 최고의 기술력’, ‘전세계 시장점유율 1위’ 등 CATL 배터리 셀의 우수성・장점만 기재되어 있었고, 심지어 배터리 셀 제조사 관련 소비자 질의에는 CATL 배터리 셀의 우수성을 강조하여 차량판매 영업을 하라고 딜러사에게 안내하기도 했다.
그러나 해당 판매지침 내용과 달리 당시 출시된 EQE 차량 6개 모델 중 4개 모델, EQS 차량 7개 모델 중 1개 모델에는 파라시스 배터리 셀이 탑재되어 있었고, 벤츠코리아 및 독일 본사는 파라시스 배터리 셀 탑재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이 사건 판매지침에 은폐・누락했다.
벤츠 내부 자료에 따르면, 당초 이 사건 판매지침의 주요 제작 목적에는 ‘주행거리, 화재 안전성’ 등 배터리 관련 사항에 대한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있었으며, 심지어 벤츠코리아는 이 사건 판매지침 작성 과정에서 딜러사들을 상대로 가장 답변하기 어려운 소비자 질문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설문에 응답한 딜러사 직원 약 1/3(46명중 15명)이 배터리 셀 제조사 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이후, 벤츠코리아는 이 사건 판매지침을 딜러사에 전파하고 고객 영업시 적극 활용하도록 지시했으며, 나아가 이를 딜러사 공식 교육자료로 활용했다.
실제 딜러사들은 파라시스 배터리 셀 탑재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CATL 제품이 탑재된 것으로 안내하면서 차량 판매 영업을 했고, 소비자들 역시 딜러사의 설명·안내만 믿고 자신이 구매한 차량에 파라시스 배터리 셀이 탑재된 사실을 전혀 모른 채 CATL 배터리 셀이 탑재된 것으로 오인해 차량을 구매했다. 이 사건 법 위반 기간 동안 파라시스 배터리 셀이 탑재된 차량은 약 3천대 판매되었고, 판매금액은 약 2,810억원에 이른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및 독일 본사에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하는 한편, 이 사건 위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차주들이 자신들의 권익구제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벤츠가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언론에 공표하는 내용의 ‘공표명령’도 함께 부과했다.
현행 법령상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매출액의 최대 4%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이 큰 전기차 배터리 셀 제조사 정보를 은폐·누락한 점을 고려해 최대 부과기준율인 4%를 적용 과징금을 부과했다. 현재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한도 상향을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는 이 사건과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더욱 엄중한 제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공정위는 벤츠코리아와 함께 독일 본사 역시 이 사건 법 위반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있다고 보고 벤츠코리아 및 독일 본사를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자동차 제조·판매업자가 전기차 배터리 셀 제조사 정보를 누락・은폐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다. 소비자와의 접점에서 차량판매 영업을 하는 딜러사를 사실상 수단·도구로 삼아 소비자를 기만하는 경우에도 그 자동차 제조·판매업자가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의 주체에 해당함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며 “향후 피해 차주들이 공정위의 이 사건 제재를 근거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등 소비자들의 피해구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