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하는 정부] "남편 출산휴가 쓰면 동료도 보상"… 육아 부담 '함께 나누는' 제도 나온다

2026.03.27 19:19:15

26일부터 5월 6일까지 입법예고… 배우자 출산휴가 업무분담 지원금 신설
단기 육아휴직·고용지원금 개편까지… 일·가정 양립 제도 전면 손질

[KJtimes=김은경 기자] 앞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노동자가 생기면, 그 업무를 대신 맡은 동료에게 정부가 직접 지원금을 지급한다. '눈치 보며 쓰는 휴가'라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남성의 육아 참여를 실질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고용노동부는 3월 26일부터 5월 6일까지 41일간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 제도 보완을 넘어 육아·고용·훈련 전반을 손보는 구조적 개편에 가깝다.

핵심은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업무분담 지원금' 신설이다. 앞으로 중소기업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 연속 사용하면, 해당 업무를 대신 수행한 동료 노동자에게 지원금이 지급된다. 지금까지는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때에만 지원이 이뤄졌지만, 적용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휴가 쓰면 동료 부담"… 현실 장벽 낮출 수 있을까

그동안 배우자 출산휴가는 제도는 존재하지만 실제 사용률은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가장 큰 이유는 '동료 부담'이었다. 휴가를 쓰면 남은 직원들이 업무를 떠안아야 하는 구조에서, 특히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서는 사용이 쉽지 않았다.

이번 제도는 그 부담을 '보상'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다. 동료의 업무 분담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금전적 지원까지 제공함으로써 조직 내 갈등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노동정책 전문가들은 제도 취지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한 고용정책 연구위원은 "남성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활성화의 핵심은 조직 내부의 눈치 문화 해소"라며 "업무를 대신하는 동료에게 보상을 주는 방식은 현장 저항을 낮추는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원금 수준과 지급 방식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다른 전문가는 "지원금이 충분하지 않거나 지급 절차가 복잡하면 현장에서 체감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육아뿐 아니라 고용과 직업훈련 전반을 아우르는 개선책도 포함됐다. 올해 8월 20일 시행 예정인 단기 육아휴직 제도에 맞춰, 1주 또는 2주 단위 휴직에도 급여가 비례 적용되도록 지급 기준을 손질했다. 갑작스러운 자녀 돌봄 상황에도 제도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기간도 기존 12개월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난다.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지원이 가능한 구조를 고려해 사업주의 신청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은 '속도'를 높였다. 기존에는 사업 이전 후 1년 6개월 이내 조업을 시작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 이내로 단축된다. 다만 대규모 투자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최대 1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여기에 중소기업 재직자와 외국인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 수당 지급 근거도 새로 마련된다. 예를 들어 주말 훈련에 참여할 경우 하루 5만 원 수준의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고용보험이 '실질적인 생활 지원 제도'로 기능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육아와 일자리, 직무 역량 강화까지 연결된 지원 체계를 구축해 노동시장 전반의 구조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목표다.

결국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혼자 감당하던 부담을 함께 나누는 구조'로의 전환이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둘러싼 직장 내 현실적 장벽을 얼마나 낮출 수 있을지, 그리고 제도가 현장에서 실제 행동 변화로 이어질지가 정책 성패를 가르는 기준이 될 전망이다.




김은경 기자 sgy@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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