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하도급 의류업체에 과징금

2012.06.20 10:43:50

[kjtimes=김봄내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주지 않는 등 불공정하도급거래를 한 의류 제조·판매사업자 ㈜다른미래에 과징금 2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미지급한 하도급 대금 1100만원, 어음대체 결제수단 미지급 수수료 9500만원,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 5억1100만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시정명령 했다.

 

의류브랜드 '마루', '노튼'을 운영해온 다른미래는 2008년 10월부터 작년 2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의류 제조를 위탁하고 법정지급기일(물품수령 후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 1천1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주지 않았다.

 

또한 하도급대금 42억 9373만 원도 만기일보다 45∼175일 초과한 어음 대체 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초과기간에 발생한 수수료 9500만 원을 미지급했다.

 

하도급대금 54억 6133만 원은 법정 지급기일을 초과해 지급했지만,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5억 1156만 원을 주지 않았다.

 

 

 

 

 

 

 

 

 



김봄내 기자 kbn@kjtimes.com
Copyright @2010 KJtimes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창간 : 2010년 6월 21일] / (주)케이제이타임즈 / 등록번호 :아01339 / 등록일 : 2010년 9월3일 / 제호: kjtimes.com / 발행•편집인 : 신건용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A동 2804호 / Tel)02-722-6616 / 발행일자 : 2010년 9월3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건용 KJtimes의 콘텐츠(기사)는 지적재산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복사, 전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c) KJtim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