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일시적 다주택자 2년 내 처분 시 종부세 감면’ 개정안 발의

이주, 혼인, 상속 등 일시적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감면 추진
2년 내 미처분 시 종합부동산에 이자 추가 납부하도록 해 제도 악용 방지

2022.03.31 16: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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