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 "알리·테무 초저가 해외직구의 배신"… 제품 발암물질 중금속 덩어리

인천세관, 알리·테무 일부 제품에서 유해성분 검출
아동용품 품질문제에서 기준치 56배 초과 발암물질 검출
"알리·테무 한국 소비자들에게 사과하고 대안 제시해야"

2024.04.17 10: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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