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 사칭, 과태료 부과 협박 ‘주의’

2014.03.04 17:02:51

[kjtimes=견재수] 소방서를 사칭해 소방시설 불량 등의 이유로 소화기 강매를 강요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일선 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소방기관을 사칭해 시설점검 후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소화기를 강매하게끔 하는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주로 노래방과 술집 등 야간 영업을 하는 업소 관계자들이며, 소방시설 불량에 대한 지적과 과태료 부과 협박에 어쩔 수 없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 같은 방법으로 이미 대전 지역 10곳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서는 절대로 소화가를 판매하거나 과태료를 현장에서 요구하지 않는다며 반드시 신분증을 확인해 소방공무원인지 확인하고 복장과 행동 등이 의심되면 119나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견재수 기자 ceo0529@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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