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 귀금속값 왜 비슷하나 했더니...공정위 시정명령

2015.02.03 14:52:09

[KJtimes=김봄내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목걸이, 팔찌 등 귀금속 제품의 도매가격과 토요일 휴무 여부를 결정해 회원 사업자들에게 일방 통보한 한국체인제조총판협의회(이하 '협의회')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협의회는 20122월 임원회의를 갖고 귀금속 제품의 중량별 가격을 결정해 44개 회원사에 통보했다.

 

아울러 이듬해 2월 다시 임원회의를 열어 20133월부터 매월 둘째, 넷째주 토요일에 휴무하기로 결정, 회원사들에 고지했다.

 

회원 사업자들이 자신의 경영 사정이나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자유롭게 결정해야 하는 제품 가격, 휴무 여부를 협의회가 결정함으로써 귀금속 제품 시장의 경쟁을 제한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업자단체들의 이런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위법 행위를 발견하면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체인제조총판협의회는 서울 종로 지역의 귀금속 제품 사업자들의 이익 증진을 위해 201111월 설립된 단체로 회원 사업자는 도매업체 32, 제조업체 12개 등 총 44개다.

 

 



김봄내 기자 kbn@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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