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한국, 산림벌채 주 수입국...산림파괴 방지 국내 제도 정비 시급”

2022.03.30 11:06:33

기후솔루션 등 시민단체 “목재제품과 팜유 공급망을 통해 수입되는 산림벌채와 환경·인권 리스크 드러나...공급망 실사 필요성” 강조


[KJtimes=정소영 기자] 세계는 매년 우리나라 면적만 한 숲을 잃고 있다. 세계 10대 경제 대국인 한국에서도 산림파괴를 막기 위한 국내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익법센터 어필, 사단법인 기후솔루션,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시민단체는 지난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 산림벌채를 수입하다 - 산림벌채 고위험 상품 공급망 리스크 분석과 공급망 실사의 필요성’이란 주제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발표에서 한국의 주 수입원이면서 열대우림 파괴를 야기하는 주요 상품들의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조사 결과와 국내외에서의 대응 현황을 다뤘다.


이번 행사를 공동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산림파괴를 막기 위한 국내 제도를 정비해 나갈 다양한 정책적 제언들이 나오기를 소망한다”며 “오늘 이 자리가 한국이 공급망에서의 인권 및 환경 위험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고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기조 발제에서 기후솔루션 김수진 선임연구원은 한국이 수입하는 대표적인 산림벌채 고위험 상품 중 목재칩, 목재펠릿, 팜유의 무역 현황과 공급망에서의 환경·인권 리스크 사례 조사를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펄프용 목재칩과 바이오매스 발전의 원료로 쓰이는 목재펠릿을 베트남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며, 인도네시아산 펠릿의 1위 수출국 역시 한국이다. 


김 선임연구원은 “이들 국가는 출처 파악이 힘든 복잡한 공급망으로 인해 불법 산림벌채 여부 식별이 어렵고, 자발적 산림인증이 조작되는 등 환경·인권 리스크가 매우 높았다”며 “한국 기업의 목재칩과 목재펠릿 공급망에서도 현지 업체의 해양·토양·대기 오염 등 환경 문제, 작업장의 노동 및 안전 문제와 토지 분쟁이 다수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양한 소비재와 바이오디젤의 원료로 쓰이는 팜유도 전량 해외 수입으로,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많은 양을 들여온다”며 “조사 결과, 한국 기업의 팜유 공급망에서 산림벌채로 인한 생물 다양성 훼손, 토착민·지역공동체의 권리 침해, 토지강탈, 플랜테이션 노동자의 노동권 침해 등의 전형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김 선임연구원은 “현재 한국에는 산림벌채 고위험 상품의 공급망에 존재하는 환경·인권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가 부재하다”며 “정부는 합법 목재 교역제도를 정비하고, 특히 산림벌채 고위험 상품의 수입 급증의 동인이 된 바이오에너지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 등 재생에너지 정책을 조속히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채텀하우스) 던칸 브락 환경정책자문위원은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환경 및 인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EU, 영국, 독일, 프랑스의 실사 의무화 법안을 소개했다. 공급망 실사는 기업의 공급망 전반에 걸친 인권침해, 환경파괴 유무 조사·시정·공지를 말한다. 




EU와 영국에서 산림벌채 고위험 상품으로 논의되고 있는 상품은 목재, 팜유, 코코아, 커피, 대두, 소 등이다. 던칸 브락 환경정책자문위원은 “EU는 산림벌채가 연루되거나 공급망 실사를 이행하지 않은 상품의 수입을, 영국은 위법하게 벌채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토론으로 참가한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시원 교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산림의 역할이 강조되는 세계적인 추세와 ESG 열풍에 대해 언급했다. 박시원 교수는 “탄소 중립과 생물 다양성 보호를 동시에 달성하기 어려워 보이지만, 두 가지를 모두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책임의 무게를 고려해 역할과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총괄과 강민철 과장은 “기업이 과거와 같이 효율과 이윤만을 추구하는 사업을 하는 것은 과거의 모델이 됐고, 정부도 해외에서 농업 자원을 개발하는 기업 중 윤리경영을 이행하는 기업에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기업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교육과 생산국과 수입국의 파트너십 구축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공익법센터 어필 정신영 미국 변호사는 “산림벌채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제도가 미흡하다. 합법 목재 교역제도가 산림벌채 고위험 상품에 대한 환경 인권 실사를 대체할 수 없으며, 한국 정부가 오히려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 지원을 통해 산림벌채에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다”며 “기업이 인권 존중 책임을 이행하도록 공급망 실사 법안의 제정과 함께 피해자들이 한국에서 구제책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소영 기자 ksh@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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