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 A6 등 일부 가솔린차량 연료분사장치 이상으로 '리콜'

2015.04.03 10:53:17

[kjtimes=견재수 기자] 아우디코리아가 연료분사장치 이상으로 가솔린 엔진이 장착된 일부 차량에 대해 자발절 리콜을 실시한다.
 
리콜 대상은 20114월부터 20122월까지 생산된 아우디 S4, A6, A7, A8 3.0 TFSI 가솔린 엔진이 장착된 차량이다.
 
아우디코리아는 리콜 대상에 포함되는 일부 차량의 연료분사장치에서 연료 누설 가능성이 발견됨에 따라 해당 부품의 점검과 교체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차종에 따라 냉각수 온도조절기와 엔진 압력조절 밸브의 교체도 진행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료분사장치에서 연료가 누설될 경우 운행 시 연료 냄새가 날 수 있고 화재로도 연결될 수 있다. 냉각수 온도조절기 이상은 엔진 과열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압력조절 밸브에 이상이 생기면 냉간 이동 때 공회전이 다소 불안정할 수 있다.
 
리콜은 전국 25개 아우디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내년 102일가지 16개월 동안 이어지며 해당 차량 소유주에게는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에서 개별 안내문이 우편 발송됐다.
 
점검 및 교체 시간은 약 5시간 소요된다. 리콜 대상에 해당하는 차량의 소유주가 리콜 실시 1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유상 수리를 받은 경우에는 영수증을 지참, 해당 센터를 방문하면 보상처리 된다.


견재수 기자 ceo0529@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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