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신고하면 포상금…‘최고 50만원’

2015.04.23 11:21:38

금감원 홈페이지 통해 오늘부터 신고 가능

[KJtimes=서민규 기자]금융감독원은 23, 대포통장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포통장을 신고하면 최고 5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날부터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에 대포통장 신고 전용 사이트를 구축했다. 대포통장 신고서를 작성해 금감원 본원이나 지원을 방문하거나 우편·팩스(02-3145-8539)로 제보할 수 있다.

 

금감원측은 수사 결과 금융사기범 적발 기여도에 따라 우수제보는 50만원, 일반은 30만원, 단순 참고건은 10만원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서민규 기자 sgy@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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