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가교형 주택연금대출…알아보니

2015.05.08 14:06:13

최장 20년 범위에서 5억원까지 대출…최저 3.20%

[KJtimes=서민규 기자]우리은행이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협약을 맺고 청춘 100세 주택연금대출을 선보여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8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민법상 성년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이 상품은 최장 20년 범위에서 5억원까지 만기일시상환방식으로 대출받을 수 있고 금리는 8일 현재 최저 3.20.

 

우리은행은 이 대출의 경우 만 60세가 돼야 받을 수 있는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상품을 이용하기 전에 일시적인 휴직이나 조기은퇴로 소득공백이 생겼을 때 이용할 수 있는 가교형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대출 만기가 되거나 만 60세가 되기 1개월 전 주택금융공사의 사전심사에서 요건을 충족하면 연금대출로 전환해 노후자금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민규 기자 sgy@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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