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하나, 집행유예로 석방 "아버지 경찰청장 베프 아니다"

2019.07.19 14:14:46

[KJtimes=이지훈 기자]마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 씨가 191심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는 이날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황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수강, 220560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지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했지만, 매매는 단순 투약 목적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두 차례의 다른 전과 빼고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황 씨는 1심 선고 후 수원구치소에서 풀려나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과거와는 단절되게 반성하며 살겠다""그동안 저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신 분들께 감사 인사를 하고 싶다.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선행하며 살겠다"고 전했다.

 

재판 결과에 대한 질문에는 "항소 안 한다"고 말했다.

 

이른바 '아버지 경찰청장 베프(절친)' 논란에 대해서는 "아니다. 죄송하다"고 답했다.

 



이지훈 기자 ljh@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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