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수협, 잇단 횡령사고에 국민혈세 줄줄새..."피해액 69억 회수 못해"

2022.10.18 13:43:27

윤준병 의원 "2017년 이후 수협중앙회·수협은행·회원조합 횡령 36건, 피해액 118억원"
횡령에 따른 피해액 117억 8500만원 중 미회수액 69억 1000만원으로 미회수율 58.6%
조합원 원활한 자금 융통·지원 위해 내부 통제시스템 개선 및 실효성 있는 윤리 교육 시급



[KJtimes=견재수 기자] 수협중앙회와 수협은행에서 횡령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수협에서 발생한 횡령사고 36건의 피해 규모가 11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 같은 피해액 중 회수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횡령사고로 인한 전체 피해액 중 회수액은 48억 7500만원으로나머지 69억 1000만원(58.8%)은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수협중앙회·수협은행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수협중앙회·수협은행·수협회원조합 횡령사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수협중앙회를 비롯해 수협은행과 전국 91개 회원조합에서 발생한 횡령사고는 총 36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횡령사고 현황을 보면 2017년 10(47억 4100만원), 2018년 4(1억 100만원), 2019년 9(10억 8300만원), 2020년 7건(22억 800만원), 2021년 5(33억 2600만원)올해 1~6월 1건(3억 2600만원) 등 총 117억 8500만원이었다.

이에 따른 조치별 현황을 보면, 현재 처분 및 소송 진행 중인 2건을 제외한 34건 중 징계면직이 23건으로 전체 67.6%에 달했다. 이어 정직 4(11.8%), 감봉·사망·개선이 각각 2(5.9%), 의원면직 1(2.9%)인 것으로 확인됐다.
  
윤준병 의원은 "정부로부터 국민혈세인 공적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수협에서 발생하는 횡령사고는 조직 내의 관리감독 미흡은 물론 국내 수산·어업인 지원에까지 차질이 빚어지는 만큼 횡령을 비롯한 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더욱이 수협은 횡령사고뿐만 아니라 횡령사고로 인한 피해액의 절반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어 적극적인 노력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호금융인 수협은 조합원들의 원활한 자금 융통과 지원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운영되는 만큼 수협 내부의 통제 시스템 개선과 실효성 있는 윤리경영 교육 등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견재수 기자 jsy1@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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