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대란]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주모자 구속 기각···추가피해자 양산 우려

2022.12.31 07:35:33

피해대책위 "재산은닉, 증거 인멸 등 막고 온전한 전세보증금 반환 위해 반드시 구속 수사 진행해야"



[KJtimes=정소영 기자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 전세사기 주범 및 공범(중요가담피의자)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추가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0일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미추홀구 조직적 전세사기 주범 및 공모자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대책위는 사기행각을 벌이고 연락도 두절된 채 사라진 피의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 조직적 전세사기의 전모를 밝히고 관련자를 엄중하게 처벌해 줄 것을 촉구해 왔다


지난 21일 인천경찰청에서 6개월에 걸친 경찰의 1차 수사결과로 327세대 266억 원의 보증금을 편취한 미추홀구 일대 집단 전세사기 일당 51명을 검거하고 이 중 사기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건축업자 A(61)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지난 23일 인천지방법원(이하 인천지법)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5명 모두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대책위 "법원이 피해자보다 가해자 손 들어줘 피해세입자 두 번 죽여" 울분


인천지법은 주범인 A씨 등 2명에 대해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와 기망 행위 등에 대한 다툼의 여지일정한 주거와 직업 등을 종합해 볼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나머지 3명에 대해서도 "수집된 증거 자료 내용과 증거 수집 현황공모 관계 등 범죄 성립을 둘러싼 다툼의 여지일정한 주거와 직업 등을 종합해볼 때 구속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사유를 밝혔다


이에 대책위는 지난 26일 "인천경찰청이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유에 대해 '주범인 A씨의 법률대리인이 재산을 처분해서라도 피해변제보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이 영장기각의 주된 이유였다'고 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방향과 관련해서는 '영장실질심사에서 불구속 됐더라도 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수사는 계속 진행될 것이고주범인 A씨가 피해변제보상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어떤 방법으로 이행하는지 지켜보면서 유죄판결을 위해 보강수사를 진행할 것이다또한 추가고소에 대한 조사 및 추가 증거 수집 시 구속 영장을 다시 신청할 수 있고 구속 수사로 변경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법원의 이 같은 결정이 피해자보다는 가해자의 손을 들어준 심사로 보이고 피해세입자들을 두 번 죽이는 결과라 생각한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또한 "그동안 조직적 전세사기를 벌인 주범인 A씨와 이를 공모한 공모자들은 피해세입자들을 위한 피해변제보상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이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미추홀구 일대의 아파트와 빌라가 경매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데도 이 같은 사실을 피해세입자들에게 숨겼고, 수천 세대가 경매에 넘어가고 지금 현재 경매가 진행되어 매각된 세대들이 속출하고 있음에도 수개월 동안 연락도 두절된 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오히려 피해 세입자하고는 연락도 되지 않는 임대인과 부동산중개업자가 컨설턴트 업체(중개인)와는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금도 피해세입자를 대상으로 추가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며 "이들의 추가사기행각은 임대인을 대리한다며 나타난 컨설턴트(중개인)가 시세가가 형성되기 어려운 나 홀로 아파트나 빌라에 높은 감정평가를 해놓고 피해세입자에게 '국가가 운영하는 허그안심전세를 통해 2억 3000만원에서 2억 5000만원으로 전세금을 증액하면 보증금을 보전할 수 있다'고 재계약을 유도하거나 '새로운 세입자를 2억 7000만원에 들어오게 해 줄 테니 보증금 반환을 받고 나가도 된다'며 신규계약을 통해 또 다른 피해자들을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피해세입자가 온전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아니며 제2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이고 추가로 부정 이득을 취득하려는 사기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올해 7월부터 인천경찰청에서 인천지검과 협업해 피의자들을 사기 등의 혐의로 검거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하니 이제야 피해자의 피해변제보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A씨의 변론은 구속을 피하기 위한 면피용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대책위는 "피의자들에게 재산은닉증거 인멸 등을 더 이상 할 수 없도록 하고 계속되는 2, 3차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들의 구속 수사는 반드시 진행돼야 한다"고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정소영 기자 jsy1@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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