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사태' 투자자 배상 소송 "처음으로 승소" 법원 하나은행 배상책임 인정

2023.01.06 15:56:23

법원 "하나은행 부당권유 금지 위반, 손해액 60% 지급해야"

[KJtimes=김지아 기자] DLF(파생결합펀드)에 투자했다가 크게 손실을 본 투자자가 하나은행을 상대로 낸 민사 소송 1심에서 법원이 투자자의 손을 들어줬다. DLF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개인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4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합의2부(정정호 부장판사)는 개인 투자자 2명이 하나은행과 소속 프라이빗뱅커(PB)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을 제기한 투자자 A씨는 지난 2018년 9월 하나은행이 판매한 DLF에 1억7570만원을 투자했다. B씨도 같은 지점에서 5억850만원을 투자했다.

DLF는 독일·영국·미국의 채권금리 등을 기초자산으로 삼은 파생결합증권(DLS)을 편입한 펀드다. A씨와 B씨가 투자한 DLF는 영국·미국 이자율스와프(CMS) 금리 연계 상품이었다. 장단기 금리차가 일정 수준(60%) 이상을 유지하면 수익을 주지만, 금리차가 급격히 줄거나 역전 현상이 발생하면 원금 대부분을 잃을 수 있었다. 

지난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 금리가 하락했고 DLF 펀드는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를 불러왔다.

결국 A씨와 B씨도 원금 대비 약 15%의 투자금만 돌려받았고, 이들은 2020년 10월 하나은행 PB가 상품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 등 불법 행위를 했다며 손실액과 위자료를 요구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하나은행과 PB가 공동으로 A씨와 B씨에게 손실액의 60%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A씨는 8889만원, B씨는 2억6064만원을 받게 된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PB가 원고들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한 설명 의무를 위반하고, 위험성을 수반할 수 있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해 고객에 대한 보호 의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PB가 해당 상품의 수익·손실 구조를 충실히 안내하지 않았다는 점, 위험성보다는 수익성과 안전성만을 강조했다는 점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하나은행도 PB 교육과정에서 부실하고 부정확하게 설명했고, PB들 간 과도한 경쟁을 유발해 DLF 사태의 피해가 커졌다"며 하나은행의 책임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와 B씨도 투자 검토를 게을리했다며 배상 책임은 60%로 제한했으며, 이들이 제기한 '투자 약정이 사기·무효'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재 하나은행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진다. 




김지아 기자 kja@naver.com
Copyright @2010 KJtimes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창간 : 2010년 6월 21일] / (주)케이제이타임즈 / 등록번호 :아01339 / 등록일 : 2010년 9월3일 / 제호: kjtimes.com / 발행•편집인 : 신건용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A동 2804호 / Tel)02-722-6616 / 발행일자 : 2010년 9월3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건용 KJtimes의 콘텐츠(기사)는 지적재산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복사, 전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c) KJtim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