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누출사고 늑장 신고 경고처분" 반발 삼성디스플레이 2심도 패소

2023.02.01 01:24:16

금강유역환경청장 상대로 낸 소송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

[KJtimes=김지아 기자] 삼성디스플레이가 화학물질 누출사고를 늦게 신고해 '경고'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불복,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지난 29일 대전고법 행정2부(정재오 부장판사)는 삼성디스플레이가 "금강유역환경청의 경고(1차 위반) 처분 조치를 취소해 달라"며 금강유역환경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 2020년 10월6일 오전 10시33분께 삼성디스플레이 아산 사업장에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배관 부분에서 수산화나트륨 50ℓ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수산화나트륨'은 호흡기로 흡입하거나 피부에 접촉할 경우 상해나 자극을 유발할 수 있다. 또 물과 닿으면 독성가스가 발생하는 유독물질이다. 

당시 용역업체 측 전화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삼성디스플레이 직원들은 파손된 배관을 막는 등 응급조치를 한 뒤, 회사 관리자와 자체 소방대에 알렸다. 하지만, 관할 행정기관에는 1시간 넘게 지난 오전 11시47분에 신고했다. 

이에 대해 금강유역환경청은 "'화학사고 즉시 신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15분 내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경찰관서, 소방관서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삼성디스플레이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경고 처분을 했다. 

삼성디스플레이 측은 이에 대해 "직원들은 사고가 발생한 이후 신속히 추가 누출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한 조처를 했다"며 "회사 상황실 근무자에게도 즉시 알리는 등 사고 신고를 고의로 회피하거나 지연한 것은 아니다"라며 경고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오전 11시13분께 직원들이 자체 소방대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동하는 등 긴급조치가 모두 끝났음에도 신고는 그로부터 34분이나 지나 이뤄졌다는 점과 신고 경위와 시각 등을 고려하면 즉시 신고 의무가 이행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삼성디스플레이와 대전법원과의 악연 또?    

앞서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2018년 4월 정부의 '작업환경 측정결과 보고서 전면 공개' 결정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사건은 삼성디스플레이 탕정공장에서 3년간 근무한 뒤 림프암 판정을 받았다는 김모씨가 산업재해 신청을 위해 작업환경보고서를 공개해 달라고 요구하고, 회사 측은 핵심기술 보호와 보고서 악용 우려 등을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부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업계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는 "충남 아산 탕정공장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전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을 상대로 대전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행심위는 천안지청이 정보를 공개하면 행정심판 본안에서 다툴 기회가 없다며 일단 집행 정지 신청은 받아들였으며, 회의에서 행정심판 건을 상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연기했었다.   

대전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은 지난(2018년) 3월12일 2007년과 2008년 작업환경보고서 가운데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분을 공개하도록 결정했다.  




김지아 기자 k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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