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C&E, 염소더스트 불법매립 의혹 수사 어디까지

2023.02.02 10:45:08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쌍용C&E '폐기물관리법'·'형법' 위반 고발인 조사 받았다"



[KJtimes=정소영 기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1월 31일 오후 2시, 강원 동해경찰서에서 쌍용C&E 시멘트공장 염소더스트(먼지) 불법매립 고발사건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지난해 11월 8일, 쌍용C&E를 ‘폐기물관리법’ 및 ‘형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하지 3개월여 만이다. 

이 단체는 이날 경찰 조사에 앞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범죄사실을 명명백백 밝혀내고 엄중한 처벌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경찰이 제대로 수사에 나설 것인지는 여전히 우려스럽다"며 "경찰은 지난해 12월, 쌍용C&E 본사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지 않은 채 서울 중부경찰서에서 강원 동해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은 발생지 관할 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했다지만, 쌍용C&E는 강원과 동해 지역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업이다. 해당 지자체는 쌍용C&E 관련 정보공개도 불허할 정도다"며 "과연 동해경찰서가 이런 지역적 특성에서 자유로운지 의문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런 우려는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의 행태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지난해 11월 29일, 쌍용C&E 동해공장부지 시료에서 상당량의 염소가 나왔음을 확인하고도 환경특별사법경찰(환경특사경)이 아닌 일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환경부에 자체 파견검사까지 두고 있음에도 경찰에 고발도 아닌 수사를 의뢰한 것은 진상규명을 거부한 직무유기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쌍용C&E가 지정폐기물로 분류해 안전하게 처리해야 할 염소더스트를 감독기관에 거짓 보고까지 하면서 불법매립을 일삼은 것은 매우 엄중한 사안이다"며 "쌍용C&E는 불법 사실이 밝혀지는 것이 두려워 현장을 시멘트로 덮어 버리는 심각한 범법행위도 저질렀다. 폐기물 무단투기를 금지한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2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고, 불법매립 사실은 감독기관이 모르도록 은폐·은닉한 것은 형법 제314조 제1항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염소더스트는 납, 카드뮴, 구리, 수은 등 중금속이 포함돼 있어 사람들에게 피부질환과 암을 유발하고, 건물의 철근 등을 부식시켜 건물 붕괴도 가져올 수 있다"며 "쌍용C&E의 염소더스트 불법매립은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가져오는 것은 물론, 중금속 침출수 유출 등으로 많은 국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끝으로 "경찰은 졸속수사로 국민의 신뢰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 경찰이 사건을 무마하려 소극적 수사에 나선다면 국민적 지탄과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염소더스트 불법매립을 방조하는 것으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철저한 수사를 거듭 촉구했다. 
 


정소영 기자 jsy1@kjtimes.com
Copyright @2010 KJtimes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창간 : 2010년 6월 21일] / (주)케이제이타임즈 / 등록번호 :아01339 / 등록일 : 2010년 9월3일 / 제호: kjtimes.com / 발행•편집인 : 신건용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A동 2804호 / Tel)02-722-6616 / 발행일자 : 2010년 9월3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건용 KJtimes의 콘텐츠(기사)는 지적재산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복사, 전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c) KJtim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