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선고"

2023.06.23 21:45:46

엘리엇 국제투자분쟁 사건 판정 선고 "우리정부, 엘리엇 측에 약 690억원 손해배상 해야"
ISDS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표결 개입, 정부 책임" 판단


[KJtimes=김지아 기자] 법무부가 23일 지난 20일(한국시간)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지난 2018년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일명 '엘리엇 사건'의 중재판정이 선고됐다고 알렸다. 

지난 2018년 7월12일 엘리엇은 구 삼성물산의 주주로서, 복지부 관계자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간 합병에 찬성하도록 해, 삼성물산 주식 가치 하락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중재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중재판정부는 관할 성립 여부와 한-미 FTA(이하 협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엘리엇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우리 정부 측에 미화 5358만6931달러(한화 약 690억원)의 손해배상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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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결론적으로 엘리엇 측 최초 청구금액 7.7억 달러(한화 약 9917억원) 중 배상원금 기준으로 약 7%가 인용된 것"이라고 전했다. 배상금의 환율은 6월20일 기준 1달러당 1288원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중재판정부는 주요 쟁점에 대해 '관할 항변 – 행위의 국가귀속' 부분에서는 "복지부 관계자 등이 국민연금의 합병표결에 개입한 행위는 협정상 국가 책임의 근거가 되는 '조치'에 해당하고, 국민연금은 사실상의 국가기관이므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행위는 우리정부에 귀속된다"고 보았다.

참고로 국민연금은 한국법상 공식적으로 또는 법률상 국가기관은 아니지만, 국가에 귀속되는 '국민연금기금'을 관리 및 운용하면서 한국 정부와 기능적 및 재정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점, 이 사건에서 보건복지부의 지침과 지시에 따라 행동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사실상의 국가기관'으로 판단한 것. 

'협정 위반 - 최소기준대우' 부분에서 중재판정부는 "본건 합병 관련 국내 형사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인용해 우리 정부가 협정상 최소기준대우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참고로 한-미 FTA는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와 충분한 보호 및 안전을 포함한 국제관습법상 외국인에게 인정되는 대우를 최소기준대우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인과관계' 부분에서 중재판정부는 국내 형사 확정판결을 인용 "국민연금이 사실상 본건 합병에 관해 캐스팅 보트를 가지고 있어 국민연금의 표결과 삼성물산 주주들의 손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국민연금의 행위가 우리 정부에 귀속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손해액 산정' 부분에서 중재판정부는 "본건 합병이 부결됐더라면 실현됐을 것으로 예상되는 삼성물산 주식의 가치(엘리엇이 주장하는 삼성물산 주식의 내재가치)를 기준으로 손해를 산정해야 한다는 엘리엇 측 주장을 기각하고,  삼성물산 주식의 실제 주가를 기준으로 손해를 산정해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주장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한편, 중재판정부는 엘리엇 측 법률비용의 일부인 한화 약 372억 5000만원을 우리 정부가, 우리 정부 법률비용의 일부인 약 44억 5000만원을 엘리엇 측이 각각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정부 "국민세금 낭비 안돼...판정 내용 면밀히 분석해 대응할 것" 

이번 사건은 지난 2018년 7월 중재신청서가 접수되고, 2022년 5월 사실상 모든 절차가 종료된 사안으로서, 그동안 정부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주주로서의 순수한 상업적 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를 곧 국가의 '조치'로 인정하기 어렵고, 국민연금 투자위원회는 국민연금의 중장기적 수익성을 고려해 독립적으로 심의·표결했다. 

이에 약 11%의 주식을 보유한 국민연금의 의결권만으로 이 사건 합병이 의결됐다거나, 그로 인해 엘리엇 측에 손실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제 주가가 아닌 주식의 내재가치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강력히 주장해 왔다.

정부는 이에 대해 "국민의 세금이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대리로펌 및 전문가들과 함께 판정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련 법령과 중재판정부의 절차명령에 따라 판정문 등 본 사건 관련 정보를 최대한 공개해 나갈 예정이라며, 사건의 판정문은 양 당사자가 보호 정보로 지정한 비밀정보의 비공개처리를 거쳐 PCA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지아 기자 k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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