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소송] "쿠팡, 공정위 이겼다"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서 '승소'

2024.02.01 22:34:11

공정위 "최저가 보장 위해 납품업체에 갑질" VS 쿠팡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없었다"

[KJtimes=김지아 기자] '최저가 보장' 정책 등 납품업체에 갑질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에 부과한 30억원대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1일 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 김상철 배상원 부장판사)는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약 33억원과 시정명령 전부를 취소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쿠팡이 2017년부터 2020년 9월까지 LG생활건강 등 101개 납품업자에게 일시적인 할인 판매 등으로 내려간 경쟁 온라인몰의 판매 가격을 올리라고 요구하며 갑질을 했다는 공정위 주장에 대해 "원고의 행위가 단순한 제안을 넘어 최소한의 강제성을 가진 행위로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 "거래 당사자 사이에는 거래 조건에 관해 여러가지 사항을 요청·교섭·협의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 과정에서 거래 내용을 일부 제한하는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상대방의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LG생활건강, 유한킴벌리, 매일유업 등 8개 대기업 납품업체에 대해서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없다고 한 쿠팡 측 주장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쌍방이 모두 상당한 사업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라면 어느 쪽의 사업능력이 큰지를 살펴봐야 한다"며 "8개 제조업체들의 납품가격이 너무 높아 매입과 판매를 하면 할수록 손실이 발생한 점은 원고가 제조업체들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지 않았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저가 매칭 가격정책에 따른 마진 손실을 보전받기 위해 128개 납품업자에 광고 구매를 요구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한 부분에 대해서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광고를 강매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취소하는 것이 맞다고 봤다.

이날 법원 선고 직후 쿠팡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이번 판단은 빠르게 뒤바뀌는 유통시장의 변화를 고려한 판단이라 생각되며 유통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지아 기자 k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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