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신상필벌] "80억 탈세 혐의"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항소심 패소

2024.02.19 16:14:59

행정 재판 항소심 패소해...형사재판 10개월 만에 재개 귀추 주목

[KJtimes=김지아 기자] 판매대리점 명의를 위장하는 수법으로 80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4월 중단됐던 김 회장에 대한 형사재판도 10개월 만에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을 맡은 재판부는 "김정규 회장 등이 200여억원의 추징 세액이 과하다며 전국 87개 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 처부 취소 소송에서 타이어뱅크와 대리점의 근로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 

16일 대전고법과 이를 다룬 언론에 따르면, 김 회장이 서대전세무서장 등 86명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 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전날 항소를 기각했다. 1심과 같이 타이어뱅크 대리점의 근로관계 위장이 인정된다고 본 것. 다만 서대전·북대전·동수원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처분 취소 소송에서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 회장은 일부 타이어뱅크 판매점을 점주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해 현금 매출을 누락하거나 거래 내용을 축소 신고하는 이른 바 '명의 위장' ’ 수법으로 종합소득세 80억원가량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2017년 10월 기소됐다. 
 
이에 대해 타이어뱅크 측은 "대리점이 모두 별도의 개인 사업자라 회사가 세금을 부담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김 회장이 사실상 대리점 운영권을 갖고 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핵심 쟁점과 관련해 각 판매점과 대리점은 원고 회사 또는 사주인 김정규 회장 사이에 근로관계를 위장한 업체"라며 "이는 명의신탁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2019년 2월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백개의 대리점을 통해 실제 사업을 영위했음에도 다수의 사람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명의 위장 수법으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했다"며 "사실상 1인 회사인 타이어뱅크 회장으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다수의 직원 등과 함께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의 채권을 회수한다는 명목으로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삿돈을 횡령했다"며 징역 4년에 벌금 100억원을 선고했다. 
 
이에 김 회장 측은 지난해 4월 진행된 형사 재판에서 "조세 포탈 세액을 다루고 있어 변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세액이 확정된 뒤 형사 사건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사건을 심리한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행정 소송 판결 선고 후 형사 사건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 재판 항소심이 끝난 만큼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인 김 회장에 대한 형사 재판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김지아 기자 k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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