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조치 미이행 건설사대표 고발

2012.05.25 09:34:35

[kjtimes=김봄내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미지급에 따른 시정조치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에스지종합건설 법인과 이순호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에스지종합건설은 2009년 6월 하도급업체 ㈜세윤에 고산 휴양림 웰빙휴양관 신축공사 중 외부 마감공사를 건설위탁하고 하도급대금 7천여만 원과 지연이자 186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작년 7월 에스지종헙건설에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바로 지급하도록 하고 두 차례에 걸쳐 이행을 독촉해 왔다.

 

정창욱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시정조치 불이행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해 형사 처벌을 받도록 함으로써 법 준수 분위기가 확산하고 향후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봄내 기자 kbn@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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