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한송유관공사 여직원 피살사건 15년 그후…민사 재판 1심 ‘안전배려의무 위반 원고 승' 항소 진행 중

1심 재판부, 원고 측 손해배상 소송 제기 지난해 6월 ‘안전배려의무 위반’ 일부승…피고 회사 ‘패소’
대한송유관공사, 1심 재판 선고에 즉각 반발하며 항소 제기…오는 3월 고등법원에서 4차 공판 예정돼 주목

2020.01.23 11: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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