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청와대는 18일 우병우 민정수석의 처가 부동산을 넥슨코리아가 1천억원대에 매입했다는 조선일보의 보도와 관련, "당시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 10억원을 주고 한 정상적인 거래"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의 몽골 공식방문을 수행 중인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현지 브리핑에서 "진경준 검사장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조선일보는 우 수석의 장인이 4명의 딸에게 상속한 서울 강남역 인근 1천300억원대 부동산을 넥슨코리아가 매입해준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하면서 넥슨으로부터 공짜 주식을 받아 구속된 진 검사장의 주선으로 거래가 이뤄진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정 대변인은 "전혀 사실무근이고 증빙자료가 다 있다"면서 "우 수석 명의의 반박문을 곧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