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박한철 "탄핵심판 3월13일 전 결론내야" 대선 빨라지나

[KJtimes=김봄내 기자]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는 313일까지 결론 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소장은 25일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 오전 심리를 시작한 직후 "헌재 구성에 더는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늦어도 313일 전까지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달 31일 임기가 끝나는 박 소장은 "헌재의 결정은 9인의 재판관으로 결정되는 재판부에서 치열한 논의를 거쳐서 도출되는 것이어서 재판관 각자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서 "특히 재판관 1인이 추가 공석이 되는 경우 이는 단지 한 사람의 공백을 넘어 심판 결과를 왜곡시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 소장은 "저로서는 오늘이 사실상 마지막으로 참여하는 변론 절차이며 다른 한 분의 재판관 역시 313일 임기 만료를 목전에 두고 있다""두 분 재판관이 공석으로는 탄핵심판 절차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어 그 전에 종결되고 선고돼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박 소장이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시한을 313일로 제시함에 따라 이 일정을 따라 헌재가 심판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경우 차기 대선 등의 일정도 조정된다.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궐위 또는 자격 상실한 때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진다. 4월 말에서 5월 초 이른바 '벚꽃 대선'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탄소중립+] '그린워싱 논란' SK루브리컨츠, 윤활유 표시광고법 위반?...공정위 신고
[KJtimes=정소영 기자]윤활유 전문기업인 SK루브리컨츠이 이번 달 출시한 ‘탄소중립 윤활유 제품(YUBASE)’이 탄소중립 윤활유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신고된 사례가 나와 주목된다. 지난 27일 기후솔루션과 소비자시민모임은 해당 제품에 대해 그린워싱(위장 환경주의)이라고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기후솔루션은 이 광고가 허위, 과장의 표시∙광고라며 공정위에 신고하고, 소비자단체인 사단법인 소비자시민모임이 광고 자체의 중단을 구하는 임시중지명령을 요청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화석연료 기업의 그린워싱 논란이 다각에서 잦아지는 가운데 무엇이 친환경적인지 판단하는 데 공정위의 역할이 더 대두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SK루브리컨츠는 지난달 7일부터 ‘탄소중립 윤활유제품’ 판매에 관한 보도자료, 홈페이지 게재를 필두로 유튜브, TV 광고 등 모든 매체에서 대대적인 광고를 해오며 이번 달부터 제품 판매를 개시했다. SK루브리컨츠는 국제적 신뢰도가 높은 자발적 탄소배출권 인증기관인 미국의 베라(Verra) 인증 탄소배출권을 구매한 탄소중립 제품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제품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