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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토지공개념’ 명확히 하는 개헌안 조속히 발의하라"

[KJtimes=이지훈 기자]경실련은 21일 청와대가 발표한 대통령 개헌안에 포함된 토지공개념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경실련은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하는 토지공개념의 내용을 명시했다경이번 대통령의 개헌안이 그간 헌법 제23조 제3, 122조 등에 인정되고 있던 토지공개념을 보다 명확히 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그간 토지는 생산보다는 투기를 통한 불로소득과 자산의 축적에 활용되어 왔다. 이로 인해 자산의 격차 확대, 사회경제적 불평등 확대를 불러왔다. 이처럼 토지가 갖는 문제를 고려해 국민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담보 할 수 있도록, 토지공개념에 대한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조항을 헌법에 담고자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따라서 우리나라 토지의 사회경제적 문제를 볼 때 토지공개념을 이념적 대결로 변질시킬 것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불평등 구조를 해결하는 공익적 성격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

 

과거 정부에서도 토지공개념에 대한 구체적 도입을 여러 차례 시도했고 이는 진보 대 보수 구도를 넘어서 불평등 구조를 바꾸고 자산의 격차를 해소하며 주거안정을 강화하는 구조개혁적인 방안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도 밝혔다.

경실련 관계자는 대통령 개헌안이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규정한 토지공개념을 명확히 한만큼, 국회에서도 조속한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토지공개념 개헌안을 발의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라이프] 엔데믹 여파 일회용품 사용 많아져…정부는 "규제 필요" VS 점주들은 "반발"
[KJtime김지아 기자]서울시 고척동에 거주하는 정모씨(33세)는 주말마다 아이들과 '때아닌 미술활동'을 하고 있다.최근 배달음식을 시켜 먹고 생긴 일회용 그릇들을 모아뒀다가 재활용을 하는 일환인데,인터넷 블로그와 유튜브 등을 보면서 배웠던 방법으로, 올해6살과 8살 남매와 함께 다양한 미술작품을 만들고 있다. 지난주에는 플라스틱 접시에 점토를 붙여 아이들 사진을 넣고 액자를 만들었다.이번주에는 플라스틱 컵 아래에 구멍을 내고 화단의 흙을 가져와 담고 토마토 모종을 심었다.컵의 표면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스티커와 네임펜으로 적고 그리게 했다.만들어진 화분은 아이들의 방 창가에 두었다. "화분은 아주 기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활용 방법이다. 그밖에 그릇이나, 납작한 도시락 용기는 아이들의 서랍이나 옷장에서 사용하고 있다." 정씨도 처음에는 배달업체나 택배업체에서 받은 박스나 그릇들을 재활용 수거날짜에 맞춰 내놓았다. 하지만 환경오염에 대한 지속적인 캠페인 등을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다. 그는"다회용품이나, 일회용품 재활용 하는 것도 솔직히 귀찮고 번거롭다. 하지만 환경오염이 심각한 거 같아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조금이라도 바꿔보려고 결심했다"고 전


[탄소중립+] “韓, 산림 바이오매스 지위도 전면 재검토해야”
[KJtimes=정소영 기자] 기후변화와 산림파괴의 원인으로 지적받아온 바이오매스 발전에 유럽연합(EU)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25일 비영리단체인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지난 17일(현지시간) 유럽 의회 환경·보건·식량안전위원회(환경위원회)는 재생에너지지침(RED II) 개정안에서 산림 바이오매스의 사용을 제한하는 권고를 채택했다. 국내 산림 바이오매스 정책과 방향이 유럽의 기준을 참고해온 것을 고려하면 국내 바이오매스 인식과 정책에도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기후솔루션 관계자는 “이번 개정 권고로 기존 RED II의 지속가능성 기준에 유럽 내 바이오매스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1차 바이오매스’ 정의가 추가되고 이것의 사용을 제한한다”고 말했다. 1차 바이오매스는 벌채로 숲에서 직접 수확한 원목 등의 산림 바이오매스를 말한다. 국내에서도 유사하게 정부 지원 아래 ‘미이용 바이오매스’라는 이름으로 공공연히 산림이 벌채되고 있다. 이번 권고 내용을 보면 ▲1차 바이오매스는 EU 회원국의 재생에너지 목표에 포함될 수 없다 ▲재생에너지지침에 따른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단계적 사용 원칙에 따라 장수명 상품으로 사용될 수 없는 목재만 바이오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