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이지훈 기자]경실련은 21일 청와대가 발표한 대통령 개헌안에 포함된 토지공개념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경실련은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공개념의 내용을 명시했다”며 “경이번 대통령의 개헌안이 그간 헌법 제23조 제3항, 제122조 등에 인정되고 있던 토지공개념을 보다 명확히 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그간 토지는 생산보다는 투기를 통한 불로소득과 자산의 축적에 활용되어 왔다. 이로 인해 자산의 격차 확대, 사회경제적 불평등 확대를 불러왔다. 이처럼 토지가 갖는 문제를 고려해 국민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담보 할 수 있도록, 토지공개념에 대한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조항을 헌법에 담고자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따라서 우리나라 토지의 사회경제적 문제를 볼 때 토지공개념을 이념적 대결로 변질시킬 것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불평등 구조를 해결하는 공익적 성격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
과거 정부에서도 토지공개념에 대한 구체적 도입을 여러 차례 시도했고 이는 진보 대 보수 구도를 넘어서 불평등 구조를 바꾸고 자산의 격차를 해소하며 주거안정을 강화하는 구조개혁적인 방안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도 밝혔다.
경실련 관계자는 “대통령 개헌안이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규정한 ‘토지공개념’을 명확히 한만큼, 국회에서도 조속한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토지공개념 개헌안을 발의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