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靑 비서관 5명 교체...1부속 신지연·정무 김광진·민정 이광철

김광진 전 의원, 청와대 비서관 중 유일한 30대... 눈길

[KJtimes=견재수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제1부속비서관에 신지연 제2부속비서관을 임명하는 등 청와대 신임 비서관 5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신임 정무비서관에 김광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치발전비서관에 유대영 정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민정비서관에 이광철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사회정책비서관에 정동일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를 각각 임명했다.

 

신지연(52) 1부속비서관은 미국 변호사 출신으로, 현 정부 출범 직후 해외언론비서관으로 청와대에 합류했으며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2부속비서관으로 근무해왔다.

 

김광진(38) 정무비서관은 19대 국회에서 활동한 초선 의원(비례) 출신이다. 김 비서관은 청와대 비서관 중 유일한 30대다.

 

정동일 사회정책비서관은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성장분과 위원을 지냈다. 유대영(53) 자치발전비서관과 이광철(48) 민정비서관은 내부 승진한 케이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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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메리츠증권, 불법 무차입 공매도 158억원대 자행 적발
[KJtimes김지아 기자]국내 자본시장법에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매도'를 무려 158억원대나 자행한 증권사가 주목받고 있다. 증권사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나, 개미들을 비롯한 주식시장 전반에서는 '몰매를 맞을 짓을 해놓고 적반하장'이라며 비난하는 여론이 대세다. 뿐만아니라 이 증권사는 단독펀드 해지 회피 목적의 '집합투자증권 판매 금지 위반 및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 금지 위반' 등을 이유로도 증선위로부터 1억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먼저 지난 2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158억원대 불법 무차입 공매도 등을 자행한 사실이 적발된 메리츠증권에게 1억9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메리츠증권은 이를 1분기 보고서에는 공시도 하지 않았다. 또 지난 5월3일 증선위는 메리츠증권에게 단독펀드 해지 회피 목적의 '집합투자증권 판매 금지 위반 및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 금지 위반' 등을 이유로과태료 1억4300만원을 부과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메리츠증권은 자신들이 판매하는 펀드의 해지 위험이 예상되자해당 펀드를 일부 사들이고 그 대가로 펀드 운용사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이같은 내용을 보도한 언론에서는

[코로나라이프] 코로나19로 가입자 감소 등 "국민연금 재정에 악영향"
[KJtimes김지아 기자] 전라도 광주시에 거주하는 K씨(65세)는 최근 국민연금을 한꺼번에 받았다. K씨는 "보통은 60세까지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5년 뒤인 65세이후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개인 사정으로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부를 못했어요. 금액 미달로 납부가 끝나는 60세 시점에 일시금으로 받게 됐습니다. 작지만 원금에 이자도 포함해서 나오더군요." 최근 국민연금을 해지할수 없냐는 질문이 인터넷에 심심찮게 올라오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계부담을 덜고 싶은 사람들의 심리중 하나다.K씨처럼 국민연금을 10년이상 납부하지 못하더라도 국민연금은 65세부터 수령할 수 있다.소득이 없는 학생 또는 주부도 국민연금 납부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에서 일해도 제외된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국민연금은 소득의 9%를 개인과 회사가 반반씩 부담하는게 원칙이며, 65세가 되는 시점부터 일정 금액을 수령하게 된다. 코로나19 창궐 이후 2-3년 사이 혼인과 출생이 감소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또 이같은 현상은 국민연금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눈길을 끈다. 최근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