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문재인 대통령, 포항시-GS건설 배터리 리사이클링 투자 협약식 참석

[KJtimes=이지훈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북 규제자유특구인 포항을 방문해 GS건설과 경상북도, 포항시 간 배터리 리사이클링 제조시설 투자협약식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포항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행사에서 이번 협약을 성사시킨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대기업과 지자체 간 협력 사례의 성공을 기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의지를 천명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포항 방문은 규제혁신을 통해 미래 신산업을 창출하고 지역경제의 확실한 변화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아 성사된 것이라고 청와대는 전했다.

 

청와대는 이번 투자협약이 규제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 정부의 노력과 경상북도, 포항시의 지역경제 활성화 의지가 결합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4월 미래 신산업에 대한 규제 없이 기술을 실증하고 사업화해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도입했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규제를 신속하게 확인해 임시허가와 실증특례를 받을 수 있다.

 

경상북도는 지난해 7월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분야로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받아 신산업 육성의 기반을 마련했고, 포항시는 사업부지 제공 등의 특별지원을 통해 GS건설의 투자를 유치했다.

 

GS건설은 전기차 시장 확대로 성장이 유망한 배터리 리사이클링 분야의 성장을 위해 포항시에 2022년까지 총 1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협약식을 마친 후 포스코의 스마트공장에 들러 중소기업, 대학이 함께 개발한 인공지능(AI) 데이터 기반 최첨단 고로를 시찰했다.

 

이곳은 세계경제포럼(WEF)과 맥킨지컴퍼니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도입해 제조혁신을 이룩했다면서 선정한 세계의 '등대공장' 26곳 중 한 곳이다.

 

문 대통령은 시찰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을 통해 제조업 혁신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확산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현장+] 메리츠증권, 불법 무차입 공매도 158억원대 자행 적발
[KJtimes김지아 기자]국내 자본시장법에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매도'를 무려 158억원대나 자행한 증권사가 주목받고 있다. 증권사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나, 개미들을 비롯한 주식시장 전반에서는 '몰매를 맞을 짓을 해놓고 적반하장'이라며 비난하는 여론이 대세다. 뿐만아니라 이 증권사는 단독펀드 해지 회피 목적의 '집합투자증권 판매 금지 위반 및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 금지 위반' 등을 이유로도 증선위로부터 1억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먼저 지난 2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158억원대 불법 무차입 공매도 등을 자행한 사실이 적발된 메리츠증권에게 1억9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메리츠증권은 이를 1분기 보고서에는 공시도 하지 않았다. 또 지난 5월3일 증선위는 메리츠증권에게 단독펀드 해지 회피 목적의 '집합투자증권 판매 금지 위반 및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 금지 위반' 등을 이유로과태료 1억4300만원을 부과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메리츠증권은 자신들이 판매하는 펀드의 해지 위험이 예상되자해당 펀드를 일부 사들이고 그 대가로 펀드 운용사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이같은 내용을 보도한 언론에서는

[코로나라이프] 코로나19로 가입자 감소 등 "국민연금 재정에 악영향"
[KJtimes김지아 기자] 전라도 광주시에 거주하는 K씨(65세)는 최근 국민연금을 한꺼번에 받았다. K씨는 "보통은 60세까지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5년 뒤인 65세이후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개인 사정으로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부를 못했어요. 금액 미달로 납부가 끝나는 60세 시점에 일시금으로 받게 됐습니다. 작지만 원금에 이자도 포함해서 나오더군요." 최근 국민연금을 해지할수 없냐는 질문이 인터넷에 심심찮게 올라오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계부담을 덜고 싶은 사람들의 심리중 하나다.K씨처럼 국민연금을 10년이상 납부하지 못하더라도 국민연금은 65세부터 수령할 수 있다.소득이 없는 학생 또는 주부도 국민연금 납부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에서 일해도 제외된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국민연금은 소득의 9%를 개인과 회사가 반반씩 부담하는게 원칙이며, 65세가 되는 시점부터 일정 금액을 수령하게 된다. 코로나19 창궐 이후 2-3년 사이 혼인과 출생이 감소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또 이같은 현상은 국민연금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눈길을 끈다. 최근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